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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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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소제기 실체법상 시효_완화)
팔팔 추천 0 조회 81 24.06.05 11: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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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6:57

    첫댓글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임금채권 시효가 중단되는 것 맞습니다. 실현수단이 되는 거니. 따라서 소송종료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퇴직금 청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 중에 추가적 변경을 해서라도 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 24.06.06 12:5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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