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님 안녕하세요..뜬금없이 노동법 쪽 공부하다가 사법적 구제 파트에서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무효확인이니 제소기간 없다 다만 판례가 신의칙 실효원칙에 따라 소제기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부분을 공부하던 중
민소에서 배운 소제기로 인한 실체법상 시효중단과 그 완화가 생각나서 민소책을 들쳐보며 공부하던 중 꼬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의대상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과 소멸시효 중단의 대상(범위)에 관한 판례의 완화적 태도(딱 그 소송물에만 국한x ..a청구가b청구 실현수단이 된 경우 a청구만으로도 b 청구 소멸시효도 중단된다는 법리..).
질의 가정상황) 해고무효확인소만 먼저 제기한 경우를 전제로 확인판결 난 후에 사측에 임금 등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인지문제 등으로~( 즉 별소로 각각 진행)
찐 질문내용⬇️
1) 부해 후 3년 내로(임금채권시효3년이니..)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한 후 한...7년쯤뒤 부해확판이 난경우 그 후 임금상당액 소제기하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일단 법상 임금채권은 3년 시효고 해고무효확인만 제기한 거라 시효 진행..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할줄알앗는데...
판례에 의해 시효중단 완화로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제기로 인해 임금채권의 시효도 같이 중단되더라고요..(맞나용?)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종료되어 시효중단사유가 끝이나면 그때부터 3년간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해고 후 3년 내 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한 후 한...7년쯤뒤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난 경우!
이경우는 임금상당액 청구는 불가능하고 퇴직금청구만 가능할텐데..퇴직금채권의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청구닌깐,,이게 퇴직금채권청구의 실현수단은아니니... 퇴직금채권의 경우에는 그 사이 시효 진행.완성으로 채권 소멸했을거 같은데요...
이런 법리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과인 승/패에 따라 임금채권의 시효 중단여부가 갈리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요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이버 등에 검색해도 다들 해고무효확인에는 제소기간이 없지만~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주의하쇼 이러ㅎ게만 적혀있어서 더욱.. ??? 상황입니다....
이상한 질문인거 같은데...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첫댓글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임금채권 시효가 중단되는 것 맞습니다. 실현수단이 되는 거니. 따라서 소송종료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퇴직금 청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 중에 추가적 변경을 해서라도 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