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치료중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몇달전 어느분께서 올려주신 글보고 2년정도 지나서 늦게 신청했는데
장애 4등급 나와서 일시불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지
대학병원에 주치의께 물어보면 관련 서류 모두 띄어 주더라구요
국민연금 장애 심사후 장애 1~3급의 경우는 매달 지급받고 4급일경우는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치료후 1년 6개월이 지나셨고 치료중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나 조혈모 이식을 하신분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해서 꼭 신청해서 해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1~3급정도의) 몸에 휴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경우는 동사무소나 특정 기업 서비스등에서 해택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 되시면 신청해서 해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함암 조혈모 이식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심각한 장애는 아니여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몸에 심각한 장애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의 경우만 해당하나 봅니다.)
해당되시면 동사무서등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저의 경우 초진후 이식까지 마치고 회사복귀까지 거의 3년이 다되가는데 초진후 1년6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림프종 진단받고 1년 함암치료하고 1년쯔음에 조혈모 이식을 받았구요.
심사 결과 조혈모 이식받은후 이후 1년까지는 3급으로 이식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4급으로 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좀 지나긴 했지만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치료후 관해 되서 심각한 장애가 없더라도 조혈모 이식한 분들은 조혈모 이식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식 받지 않아도 혈액암으로 치료시 장애가 생기신 분들도 신청 가능한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후 1달 정도 걸리네요
조혈모이식까지 하신분들은 조혈모 이식후 1년이내는 3급 1년이후부터는 심각한 장애가 없어도 4급 나오구요
저의 경우 회사 복구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사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는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0AF848591E4A4C30)
![](https://t1.daumcdn.net/cfile/cafe/22259F48591E4A4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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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장애 3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장애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기사참조 : http://news.nps.or.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921&ssid=3&mvid=227
복지지원 관련 : http://www.yeoju.go.kr/cms/content/view/723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혈액 조혈기 장애와 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등에서 장애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 '등급 외'판정을 받았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장애 3급 신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장애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었다.
전이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항암요법 중이나 안정된 상태로 2년 이내인 경우는 장애 2급으로, 1등급 높아졌다.
첫댓글 이식후 1년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네. 해당시점 기준으로 서류를 내도록 장애연금 신청 안내가 되 있네요. 초진후 항암 치려 1년6개월 지나신분들중에 조혈모 이식한분들이네여. 이식후 1년6개월은 아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문의 해 보세요. 연금을 5년인지 10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몇십개월이상 납부했음 시간 지나도 되는거 같던데 문의해보시면 대상자인지 알려줄듯.
검색해 보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를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①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② 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③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나오네요
일단 숙지해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