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51238
만약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추석 연휴 첫날인 내달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6일 동안 황금연휴가 생긴다.특히 10월 4~6일 사흘 더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2일까지 연휴가 완성된다.
첫댓글 나 왜 백수냐
4-6휴가낼수있는사람이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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