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긴급기자회견!!~~
Occupy
(2012-oc****) 조회 6834 13.09.02 18:37
정청래 의원
긴급기자회견
정 의원은
"언론 보도만을 갖고 정당성 없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곤란하다"며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정보위 소집 요구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야당 간사인 저에게 수사상황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간사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마당에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지난주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에게도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고 서 위원장도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주에 소집하겠다고 기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개최에 합의해 놓고 서 위원장은 다시 정보위 개최가 곤란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야당 간사에게는 수사상황을 보고한다고 해놓고,
회의에서 못 한다는 건 이상하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이 원본과 같은지, 원본과 동영상은
존재하는지 등을 정보위가 검증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만큼 72시간 내에 정보위를 열어 (수사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재차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그나마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 협조해준게
국회 절차법에 의거한것.
국회 절차법이
뭔가하면..내일 국회정보위를 열어 국정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음성파일 존재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 서상기가 정보위를 못연다고
전화로 알려 왔단다.
지난 목요일
밤 8시에 서상기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정보위를 여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뭐 새누리당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정보위를 못연다고?
그럼,국정원은
수사중인 사건인데도 실시간 언론에 왜 녹취록 원본이란걸 공개하는데?
국회 기본
절차도 무시하는 새누리당 잡것들.니들도 국정원과
한통속이냐!!
국회정보위를
열어 국민들이 궁금한걸 확인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국정원의
무차별 카더라 빨대를 언론에 흘리는걸 나도 못믿겠단 말이다.
국회의원을
체포할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
의원 자신이 국정원의 음성파일 공개를 서둘러 요구해라.
물론 이 일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국민 모두가 이석기 의원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체포동의안이
졸속 가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에
告한다!!~~
내일까지
국회정보위를 못열면 이석기 체포안 표결에 절대로 응하지 말라.
기여코
새누리당이 밀어부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합의를 해주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노파심이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열리지도 않을
정보위 소집을
민주당이 요구(?)하는게 이석기 체포 동의안 가결시 불거질
책임론을
피하려는 명분쌓기가 아니길 바란다...
첫댓글 표창원 (Changwon Pyo)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의 수사권] 미국 CIA, 영국 MI5 처럼 첩보 수집만하고 범죄혐의 발견 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면
정치적 이용 논란 피했을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 첩보기관이 수사권 가지면 오해만 불러 오히려 국가안보에 지장.
김태음 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회기결정 안건은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자는 내용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이번 회기결정 안건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포함된다고 착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