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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ㅇ 청소년 대상 상담·복지 사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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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공모사업자 선정일로부터 ~ ’15년 12월 18일
ㅇ (‘15년 사업예산) 43백만원
ㅇ (사업자수) 1개 사업자
ㅇ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채널 1388 홍보계획수립
․1388 인지도 제고 및 상담채널 이용률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 청소년상담채널 1388 홍보콘텐츠 개발 · 보완
․최근 상담서비스 내용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 보완, 홍보물품 제작 등
- 대상자별 접근성이 높은 매체 및 기법 활용한 홍보 실시
※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은 사업자 선정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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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ㅇ 2015년 청소년상담채널 1388 통합홍보 사업신청서
ㅇ 서약서
ㅇ ㅇ 기업 혹은 단체소개서
ㅇ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7부 제출
※ ‘붙임’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참고
ㅇ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ㅇ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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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ㅇ (신청기간) ‘15년 6월 2일 ~ ‘15년 6월 10일 (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등기우편, 방문 접수, E-mail(Fax 접수는 불가능함)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및 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박현진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8층
- E-mail 주소 : hj114@korea.kr
- 전화 : (02) 210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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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통보 |
ㅇ (심사선정) 여성가족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선정
※ 대면심의(사업신청서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발표 내용도 사업제안 내역의 하나로 포함하여 위탁계약체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금ㆍ부처 및 지자체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발표일자) ‘15년 6월 중
ㅇ (결과통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사업자 개별 통지
<심사 기준(안)>
평가구분 |
배점 |
세부요소 |
세부배점 |
득점 | ||||
A |
B |
C |
D |
E | ||||
사업수행 능력 (40%) |
15 |
○ 인력의 적합성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
15 |
13 |
10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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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실적의 충실성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
15 |
13 |
10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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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조직의 적합성 - 수행기관의 조직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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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타당성 (40%) |
15 |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
15 |
13 |
10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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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사업 내용의 충실성 |
15 |
13 |
10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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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사업 추진의 효과성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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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 |
20 |
○ 예산 산출의 적절성 (기준 및 금액 등) |
20 |
16 |
12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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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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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사업 평가 및 정산 |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 이상 나누어 보조금 지급 (단, 사업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조정 가능)
※ 보조금 지급 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공공기관 등 이행보증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관은 보조금 반납각서로 대체)
ㅇ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ㅇ 사업완료시 지정기일(통상 1~2개월) 최종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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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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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평가를 위하여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ㅇ 사업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산출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청소년상담채널 1388 통합홍보 사업자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