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신용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 결제가 취소된 경우,
◦동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업신용카드사의 관련 신용카드상품 이용고객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24.3말)하고,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업신용카드사의 최근 5년(‘19~’23년)간 미적립 포인트 11.9억원을 35.3만명에게 환급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4.3.27.,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공동 보도자료)
□이러한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겸영신용카드사를 포함하여 캐시백 및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8개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 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선 추진현황 ]
(시스템 개선)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으로,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 다음달 중 정산하여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모두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 '24.9말 현재 14개 신용카드사 완료
(부가서비스 환급) 이에 따라, ’24.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을 완료(14.0억원)*하였고,
* ’24.3말 旣 환급한 전업신용카드사의 미제공 포인트 11.9억원(35.3만명)과는 별도
◦나머지 신용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그 규모는 총 29.2억원(7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 최근 5년간 미제공 부가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에 대해 환급
(약관 개정)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24.4분기중)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
|
|
제15조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