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1)
민->당 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상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게 ~을 지급해라..와 같은 형식)
이 경우에도 <소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질문2)
당-민 사이 변경은
1) 무조건 소변경이 필요한지
2)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뭔가 바뀌는 것이니 소변경이지! 하고 생각했는데,
참고하고 있는 타 교재에서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질문3)
마찬가지로 교부청산금 소송도 민->당 에서도
1) 소송 종류가 바뀌니까 당연히 소변경이 인정되는 것인지
2) 소변경이 인정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2.3. 관할의 변경이 있으니 소변경이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드린 질문은, 지방법원 본원처럼
행정부와 민사부가 모두 있어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 문제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무교동북어 소송물이 다르죠 공법 사법
@신기훈 감사드립니다.
민->당 으로 해야하는 경우에 즉,
대전지원 행정부에 당소로 제기해야 할 것을 민사부에 민소로 제기한 경우
이때의 이송이 <관할위반>은 아니며, 따라서 <이송>도 불필요하다고 답변주신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민->당은,
1) 무조건 소변경이 필요한지
2) 아니면 청구취지가 동일한 바,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따로 검토해야 하는지(위 첨부한 타교재 내용)
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