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제도’에서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무역업자는 원산지와 계약 체결 날짜, 수량, 선적 및 도착 내역, 통관을 위한 도착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원유·철광석·구리정광·칼륨비료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제품 목록’에도 넣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58506?rc=N&ntype=RANKING&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