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사주는 성인 벌금 6천불!
10대 알코올 남용, 폭음 척결 주류법 개정
퀸즈랜드주에서 미성년 자녀들을 고교 졸업생 주간 축제나 파티에 보내면서 술까지 공급하는 부모 등 성인들은 앞으로 6천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주정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알코올 남용과 폭음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주류법 개정안을 지난 주 의회에 상정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공급하는 무책임한 부모 등 성인에 대한 벌금액을 당초의 2배로 강화했다.
안나 블라이 주총리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특별한 행사 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포도주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그런 경우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 박스채로 맥주를 사다 주는 부모에겐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브리즈번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세 2명과 18세 1명 등 남학생 3명이
노스 스트래드브로크 섬에서 2천불 상당의 독주와 맥주 19상자를 갖고 있는 것이 적발돼 술을 모두 경찰에 몰수당한 바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부모가 술을 사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정부는 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공급하는 성인들을 단속하게 된 것.
주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2차 공급 사범에 대해 최대 6천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은 미성년자나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술을 공급하는 부모, 손위 형제, 친구 등 모든 성인에게 적용된다.
이 최대 벌금액수는 현행법 상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공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벌금액 (3천불)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블라이 총리는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을 과도하게 혹은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면서 오는 11월 스쿨리스 축제에 늦지 않게 단속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많이 개방적일것 같은 호주지만 의외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