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여름빛과 새로 시작되는 가을빛을 머금은 봉숭아꽃이 작은 화단에 가득한 아침입니다. 예쁜 꽃이 시들어 버린다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시간의 흐름도 거역할 수 없는 것! 세월이 말도 없이 성큼성큼 지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느새 노인이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말이지요~. 누구든 노인이 된다는 것, 노인이 상대적 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람들은 노인복지에 대해 대체로 초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도 노인복지를 논하는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노인이 우리사회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일까요? 어쨌든 노인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끔 떠올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와중에 최근 노인복지분야에 중요한 획을 긋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1일)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족의 부양에만 의존해 왔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이나 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으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정 및 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가사지원 및 신체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보호나 가사 지원)를 받으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후 1~3급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등급의 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가 해당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뜻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복지위원회(위원장 최성균 신부) 서울가톨릭 재가장기요양기관(성모방문요양센터)은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정 내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립니다. 파견되는 요양보호사는 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로서 사랑과 나눔의 가톨릭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정성어린 보살핌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하시면 아래 표-1과 같이 가톨릭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요양보호사를 파견합니다. 이용 비용은 표-2처럼 국가가 전체 서비스 비용의 85%를 부담하고 본인(부양자)은 전체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됩니다(의료급여 수급자는 7.5%,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지자체에서 부담임). 즉 1등급 인정을 받으신 일반가구의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1등급 1,097,000원어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은 164,550원을 부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및 문의 |
762-2225(www.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com) |
서비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등급 인정(1-3급) 받으신 분 |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
표-1)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
표-2)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에 따른 비용
등급 |
급여 총액 |
정부 보조금(85%) |
본인 부담금(15%) |
1등급 |
1,097,000원 |
932,450원 |
164,550원 |
2등급 |
879,000원 |
747,150원 |
131,850원 |
3등급 |
760,000원 |
646,000원 |
114,000원 |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몇 년 후에나 해야 될 일이거나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집회서에 보면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3,12)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프신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성 질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생긴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엘리사벳│노인복지위원회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