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의 분류체계 개발ㆍ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 대신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같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액이 재산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라는 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환자 분류체계"를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를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80"을 "75"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 소유권"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으로,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3개월(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합산액"을 각각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4조제1항 중 "699"를 "70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3원"을 "208.4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