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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 4회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 공고 |
2005년도 제 4회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5년 3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분 야 |
선발예정 인 원 |
비고 |
법무부 |
출입국관리 |
중국어 |
20 |
선발예정분야별 모집 및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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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국 |
서기보 |
태국어 |
13 | |
출입국관리사무소 |
(9급) |
러시아어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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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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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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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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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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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
5 | |
합 계 |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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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국제법개론
3.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별 20문항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해당외국어별 모집 및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기준일: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32세이하(’72. 1. 1 ~ ’87.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채용요건 : 다음 각 항목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해당외국어 관련 학과(어학과․어문학과․교육학과 등)학사학위이상 소지자
※ 해당외국어 및 영어관련 경력자 우대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1년이상 대학을 이수하거나 1년이상(연수기간 합산) 정규기관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자
※ 다만, 중국어는 상기 요건외에 HSK(한어수평고시) 8급 이상 소지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5년 3월 14일(월) ~ 3월 18일(금)까지(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내려받아 자필로 작성, 접수처에 본인 직접 제출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각 사무소 인사계
구 분 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19-2 |
02) 2650-6212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26 |
051) 461-3023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7 |
032) 889-9936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
031) 278-3316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시 건입동 673-8 |
064) 722-3494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시 동구 검사동 1012-1 |
053) 980-3512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시 중구 중촌동 16-8 |
042) 254-8814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시 서구 화정3동 366-1 |
062) 381-0017 |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마산시 월포동 2-6 |
055) 222-9273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산27 |
055) 222-9273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5층 |
033) 244-7351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791 |
043) 236-4905 |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소정 서식)
○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3.5㎝×4.5㎝)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대학(또는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증명서 1통 또는 어학연수수료증(또는 외국대학 이수증명서) 1통
○ 경력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소지, 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 첨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 ․ 정보처리 분 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하며, 가산특점 해당자는 필기시험시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8. 시험시행 일정
가.필기시험
❍ 일 시 : 2005년 4월 10일(일) 10:00~11:00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 입실완료
❍ 장 소 : 2005년 4월 6일(수),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공고
❍합격자발표 : 2005년 4월 19일(화),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공고
나.면접시험
❍ 일 시 : 2005년 4월 25일(월) 10:00
❍ 장 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9. 최종 합격자 발표 : 2005년 4월 30일(토)
(법무부홈페이지(www.moj.go.kr)공고 및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사본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출입국관리업무 외에도 일반행정․계호․당직업무 등을 수행하며, 규정에 따라 전보 및 전직 제한을 받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 [전화:(02) 2110-3055], 출입국기획과[전화:(02) 2110-3433], 또는 원서접수기관의 인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