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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바란다 및 법원장과의 대화로 : 대법원은 2007모693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및 2007모693호에 관하여 대법원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라 아래와 같이 게시한바
사 건 : 2007모69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 유 병 길
피 고 인 : 김 * 우
위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조*선 만`98. 8. 31.자 무혐의처분하고도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재항고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재항고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작·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전고등검찰청은 1998. 12. 28 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사건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98불항제731호로 재항고하여 대검찰청에서 1999. 1. 12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으로 1999. 5. 29 불재항 제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 1999불재항제493호 배임에 의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1999. 11. 17 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재항고인이 1999. 12. 3.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에 대전고등검찰청은 1999. 11. 17 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 하였고, 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대검찰청은 2000. 4. 3 불재항 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처분검사들은 피고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기각결정 한 바로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건으로 방조한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피고인이 조작하여 은폐한 19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 은폐) 또는 `98형제8685호(`98. 5. 0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접수일시: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은폐)배임으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처분검사 송재양은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방조하여 수사를 종결치 않아 종국 결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1650쪽 분량의 대부분은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은폐한 허위 가짜 공문서입니다.
다. 피고인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공소시효정지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정신청사건 신청일 신청기각일 재항고사건 재항고기각일 시효정지기간
2000초43 2 2000.5/13. 2000.8/10. 2000모153 2000.10/19. 5개월06일
2004초기8 2004.2/3. 2004.7/27. 2004모310 2004.9/13. 7개월10일
2005초기17 05.10/13. 2005.12/27. 2006모20 2007.5/18. 18개월9일
2007초기39 07.9/12. 2 007.10/1. 2007모693
위에서 살피신바와 같이 세 번의 재정신청으로 30개월 25일까지 시효를 정지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 규정으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 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공 1994상, 1377)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판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피고인이 조작·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한 2000. 4. 3.자 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될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은 731호 배임으로 조작한바, “원 결정 검사 김홍우”는 재항고인의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여 도용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있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그 뿐만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피고인 및 동 검찰청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양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치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합니다.
2. 재항고인은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다섯 번 고소하여, 2000초43 ㆍ 2004초기18 ㆍ 2005초기17 ㆍ 2007초기39호로 재정신청을 청구한바, 청구인이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2건,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였는바,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한 같은 날인 2007. 10, 01.자로 재정신청기각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에 따른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바있습니다. 즉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 및 첨부한 증거서류, 피고인의 범죄에 관한 증거설명, 2007. 10. 01.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고소인진술조서 및 CD 2장등을 심리를 부진하게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2007. 10. 01. 재항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대차대조(이사건의 가장 핵심인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의 송치사건·피고인이 허위사건으로 조작한 청주동부경찰서사건)의 증거서류는 대부분 조작·변조·은폐한 가짜!! 공문서임에도 심리치 아니하고 원심법원에서는 2007. 10. 01ㆍ2007초기39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신청인이 고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를 각하한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2007. 07. 13.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가. 직권남용, 뇌물죄 등등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
1. 피고소인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사기피의자 조항선 만 98. 8. 31.자 무혐의결정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고소인은 1998. 10. 8.자 항고장에 731호 사기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항고장 731호 사기마저도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731호를 은폐하였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731호 배임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처분 검사들은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제731호 배임 동일한 죄명ㆍ동일한(731호)사건에서 계속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배임으로 항고 재기수사명령ㆍ재기수사ㆍ항고 재항고를 기각결정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1997형제1866호[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또는 1998형제8685호[피고소인이 배임으로 수리한 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으므로,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97형제1866호 피의자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소인이 조작ㆍ은폐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ㆍ98형제8685호 배임ㆍ제731호 배임으로 피고소인과 처분검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등을 방조한 공범으로 계속(연속범)범하여, 최종적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아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치 아니하였습니다.
3. 고소인(재항고인)은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네 번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켰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1994. 3. 22.선고 94도35 판결(공1994상, 1377)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 1231 판결(공1996하, 2937)대법원 1997. 11.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184)로“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판시한 바, 그러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은폐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고소인은 사기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선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선ㆍ이*희에 대한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자 중 사기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죄, 직무유기, 증거 인멸,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미 고소장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07. 7. 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고소인진술조서 및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개진하였을 뿐 아니라, 2007. 8. 16.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351호에 관한 수사 이의신청서의 재정신청으로
① 고소인은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 2000초43호는 2000. 5. 13. 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5개월6일
-. 2004초기8호는 2004. 2. 3. 부터 같은 해 9. 13.까지 7개월 10일
-. 2005초기17호는 2005. 10. 13.부터 2007. 5. 18.까지 18개월 09일 까지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라 적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2007. 8. 27.자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3563호 주임검사 조*빈에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 및 대질심문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피의자심문ㆍ대질심문조사 할 것과 cctv로 녹음·녹화·조서작성을 병행하여 수사할 것을 주임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07. 8. 28.자로 주임검사 조*빈은 2007. 7.25. 14:04~21:01.까지 충북지방경찰청수사2계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시 녹화·녹음한 CD2장을 원심법원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등을 각하한 것입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불기소처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50855 판결)”는 판례에 따르더라도,‘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중요한 증거제출’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각이 드러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263조 규정으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것 역시 법리라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 및 문서촉탁신청한 같은 날 17시30분 이후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4. 진작 수사기간에서 밝혀져야만 했던 진실이
11년씩이나 덮어졌는데 어떻게 법치를 우선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날 수가 있었을까? 이제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겠지만, 재항고인은 이것을 피고인이 검사라는 직권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범죄행위라 단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4천8백만 온 국민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재항고인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죄인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선과 이*희 같은 재산범죄인을 무혐의로 처리할 수는 없었겠지만, 뇌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하여 은폐하였다면 그러한 검사는 무능력한 검사이고, 뇌물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무혐의처분하여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에 起因한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마땅히 처벌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선량한 판·검사의 긍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검찰의 횡포 및 엉터리 수사관행을 단절하기 위하여야라도 이번만큼은 필히 대법원전원합의부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즉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00모153 ㆍ 2004모310 ㆍ 2006모20호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이번의 2007모693호재정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사건 만은 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시여 결정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5.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재항고인은 1998. 04. 30. 이후 피고인의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 및 검사지휘 한 후 지금까지 소송만을 전념하였으나, 피고인은 국가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로 헌법·법률 및 검찰청법 제4조(檢事의 職務)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기본 삶의 인권을 침해하여 은폐한 행위로는 직권남용에 의한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증거인멸 등 반인권적범죄로 이제는 15억5천만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 수급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처와 부친께서도 운명을 달이 하시였고, 가정도 파탄되었을 뿐 아니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 헌법 제10조 및 27조①에 상당한 사유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① 및 제7조①에 의거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기각결정한 후 한 달되는 날 사법부의 실상을 온 국민에게 전하여 국민의 심판받고자 함과 동시에 재항고인의 억울함을 온 국민에게 폭로하여 만천하에 告한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할복자살 할 것입니다.
글을 게제한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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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원에 바란다에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대법원에 관심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담당 실국의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됨 사건에 대한 진정, 탄원 등 민원성 글과 법률상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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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원장과의 대화에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대법원에 관심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담당 실국의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됨 사건에 대한 진정, 탄원 등 민원성 글과 법률상담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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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만 해서는 위와 같은 답변을 하지 안는데.....?
첫댓글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지만 빨리 잊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악법도 법인데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겠군요. 저거 바꾸려면 여기 까페의 인원가지고는 부족하네요. 과거 지난 세월 다 까먹고 이제와서 시효지난 사건을 가지고 시효를 다투다니 답답합니다. 우리 민법에도 있지 않습디까? -권리위에 잠자는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부당한 것은 고쳐야지요../ 현체계의 방법인 변호사(판검사 출신)들이 쓰는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방어체계가 완비되었기에 제3의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방법이 있읍니다..
시효를 운운하면 시효를 배제하는 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이완용이의 토지를 몰수 하는 특별법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시효가 없습니다..오류나 흠결이 있었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이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제 메일로 주시면
본인이 당한 일은 본인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성화님의 처지라면, 이런 억울함을 잊을수 있을까요? 재정신청 세번만으로 시효는 법리에 따라 2008. 10. *.경 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용을 심도있게 살피지 아니하고, 공인되지 아니한 나만의 생각을 함부로..... 모르면 중간이나 가지...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풀기위한 역순으로 시효배제되는 부분에..검판사를 피고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밑의 꼬리말을 이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님의 말씀중 법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므로 운영진 회의결과에 따르겠지만 한가지 [탄원서(로고인 마크 및 회원 전원명의로)]-- 이 부분은 좀 까다로운 주문 이시군요. 우리 회원 1500명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철면피라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1500여명의 서명 날인 불가하지요 등업란의 정회원가입 명단을 복사하면 될 것이고(제가 해도 될것 같음) 로고인마크 및 이 카페를 대표하는 운영진의 서명 날인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대법원에서도 이런 정의로운 단체가 있음 알 것이고, 운영진 결과에 따를 것이며,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하는 것이 어떨가 판단하며, 카페차원에서 정히 까다롭다면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이 카페에만 목멀 필요는 없으니 말입니다. 내 나이 이순이 넘었으니 사리판단은 분명합니다.
아 네.. 님의 주문을 요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운영진 회의에서 님의 요구에 응해주라는 결론을 얻는다면 님의 주문대로 해 드릴겁니다. (로고 사용 문제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릴거구요) 그런데 꼭 정회원 명단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닉이고 단체 직인(까페직인) 이면 전 회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회원명단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만일 회원중에 자신의 명의를 넣고싶어하지 않는 회원이 있다면 어찌 하나요? 그들과 토론이라도 벌여서 그들을 설득할 시간을 가질까요? (단체 직인 자체가 무게가 있는데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반대회원이 자신은 탈퇴를 하더라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면 까페에 괜한 회오리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제생각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거나, 운영진 중 원하시는 분들의 공동 서명과 단체직인이라면 저희 까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또 그것은 그만한 효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까페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 드리는 거지요) 까페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면 까페는 도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카페명을 빌어 문서를 작성 할 시에는 기본 양식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양식의한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지.....
기존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제 기사(어영강 판사를 피고석으로 모신다는 기사)의 끝에 꼬리글을 달면 해법이 나오며...
어선생님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bky4477 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뵈시든가.. 멜을 주고 받으시든가... 회원끼리 서로 돕고 살아아죠..
우리카페가 bky4477님을 위하여 뭘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전혀 내용이 없습니다....예컨대...1) 변호사비를 빌려달라....2) 항고장이 성공을 거두도록 카페이름으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해달라.....3) 서류를 읽어보고 검사가 잘못한것을 지적해달라....4) 상고이유서를 작성해달라....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군요...이제부터 제 의견은 기재치 않겠습니다...사건 이야기는 하지말고 토요일 모일때 왔다가십시요
구수회님 무언가 오해를 하시는군요 탄원서 및 의견서에 관하여 몇번 도와달라고 피력한바 있습니다.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심리에 관한 탄원서 (의견서는 일단보류)작성(즉 측면 공격) 바란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것을 요구한바가 없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선생님 다른 도움은 필요 없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bky4477님의 요구는 로고를 사용하고 단체 직인을 득하고 정회원의 명단을 써넣어 달라는 요구인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가 법률에 합당한건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괜한 어거지를 부려 까페 망신은 당하지 않게 되겠는지? 등등의 법률 검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질문을 했는데...!...
탄원서나 진정서가 법률에 합당한건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괜한 어거지를 부려 까페 망신은 당하지 않게 되겠는지? 참 어이가 없네 ....
누구나 의견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낼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님의 사건이 평범하고 적법하고 순조롭다면 님이 이렇게 배회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런문제를 선뜻 까페 전회원 명단으로 님이 요구한다고 금방 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한 무언가 해드리겠죠. 하지만 반대의견도 까페차원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일단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되는대로 답변 드립니다.
설음이 많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또는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년간의 얽히고 ?힌 재판과정과 지금 해야할 문제들을 어떻게 이 짧은 글로서 다 이해시킬수 있으며 이해할수 있을까요?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유선생님을 서울대에서 한번 뵙은 일이 있고..될수잇으면 우리 힘으로 도울길이 있으면 도와보려고 운영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후 제가 질문을 했는데...계속 다른 방법으로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탄원서나 진정서 방향이라면...일반 방향의 일부를 알았습니다...회의를 거쳐서 중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 들입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과 운영진 여러분의 크나큰 관심 고맙습니다.
저도 제일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bky4477님께 드립니다. ~~힘내세요.♣♧
하늘땅님 고맙습니다. 넘어저도 오똑 일어나 걷고 걸을수 있기에 난 뛸 수가 있고, 뛀 수있기에 털고 일어나 난 또 뛀 것입니다. 말씀대로 용기 잃지 아니하고 힘 낼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