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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안내 대법원으로부터의 답변으로...?
bky4477 추천 0 조회 322 07.10.23 05:06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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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3 09:24

    첫댓글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지만 빨리 잊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악법도 법인데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겠군요. 저거 바꾸려면 여기 까페의 인원가지고는 부족하네요. 과거 지난 세월 다 까먹고 이제와서 시효지난 사건을 가지고 시효를 다투다니 답답합니다. 우리 민법에도 있지 않습디까? -권리위에 잠자는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 07.10.23 11:59

    부당한 것은 고쳐야지요../ 현체계의 방법인 변호사(판검사 출신)들이 쓰는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방어체계가 완비되었기에 제3의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방법이 있읍니다..

  • 07.10.23 12:02

    시효를 운운하면 시효를 배제하는 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이완용이의 토지를 몰수 하는 특별법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시효가 없습니다..오류나 흠결이 있었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이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제 메일로 주시면

  • 작성자 07.10.23 10:01

    본인이 당한 일은 본인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은 성화님의 처지라면, 이런 억울함을 잊을수 있을까요? 재정신청 세번만으로 시효는 법리에 따라 2008. 10. *.경 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용을 심도있게 살피지 아니하고, 공인되지 아니한 나만의 생각을 함부로..... 모르면 중간이나 가지...

  • 07.10.23 12:04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풀기위한 역순으로 시효배제되는 부분에..검판사를 피고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 07.10.23 11:15

    밑의 꼬리말을 이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님의 말씀중 법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므로 운영진 회의결과에 따르겠지만 한가지 [탄원서(로고인 마크 및 회원 전원명의로)]-- 이 부분은 좀 까다로운 주문 이시군요. 우리 회원 1500명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 작성자 07.10.23 14:11

    제가 아무리 철면피라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1500여명의 서명 날인 불가하지요 등업란의 정회원가입 명단을 복사하면 될 것이고(제가 해도 될것 같음) 로고인마크 및 이 카페를 대표하는 운영진의 서명 날인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대법원에서도 이런 정의로운 단체가 있음 알 것이고, 운영진 결과에 따를 것이며,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하는 것이 어떨가 판단하며, 카페차원에서 정히 까다롭다면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이 카페에만 목멀 필요는 없으니 말입니다. 내 나이 이순이 넘었으니 사리판단은 분명합니다.

  • 07.10.23 13:41

    아 네.. 님의 주문을 요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운영진 회의에서 님의 요구에 응해주라는 결론을 얻는다면 님의 주문대로 해 드릴겁니다. (로고 사용 문제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릴거구요) 그런데 꼭 정회원 명단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닉이고 단체 직인(까페직인) 이면 전 회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07.10.23 11:15

    아니면 회원명단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만일 회원중에 자신의 명의를 넣고싶어하지 않는 회원이 있다면 어찌 하나요? 그들과 토론이라도 벌여서 그들을 설득할 시간을 가질까요? (단체 직인 자체가 무게가 있는데 그럴필요가 있을까요?) 반대회원이 자신은 탈퇴를 하더라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다면 까페에 괜한 회오리만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 07.10.23 11:16

    제생각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거나, 운영진 중 원하시는 분들의 공동 서명과 단체직인이라면 저희 까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또 그것은 그만한 효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까페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 드리는 거지요) 까페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면 까페는 도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7.10.23 14:30

    본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카페명을 빌어 문서를 작성 할 시에는 기본 양식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기본양식의한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지.....

  • 07.10.23 12:06

    기존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제 기사(어영강 판사를 피고석으로 모신다는 기사)의 끝에 꼬리글을 달면 해법이 나오며...

  • 07.10.23 12:29

    어선생님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bky4477 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뵈시든가.. 멜을 주고 받으시든가... 회원끼리 서로 돕고 살아아죠..

  • 07.10.23 12:46

    우리카페가 bky4477님을 위하여 뭘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전혀 내용이 없습니다....예컨대...1) 변호사비를 빌려달라....2) 항고장이 성공을 거두도록 카페이름으로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해달라.....3) 서류를 읽어보고 검사가 잘못한것을 지적해달라....4) 상고이유서를 작성해달라....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있군요...이제부터 제 의견은 기재치 않겠습니다...사건 이야기는 하지말고 토요일 모일때 왔다가십시요

  • 작성자 07.10.23 13:59

    구수회님 무언가 오해를 하시는군요 탄원서 및 의견서에 관하여 몇번 도와달라고 피력한바 있습니다.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심리에 관한 탄원서 (의견서는 일단보류)작성(즉 측면 공격) 바란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것을 요구한바가 없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07.10.23 13:43

    구선생님 다른 도움은 필요 없으신것 같습니다. 지금 bky4477님의 요구는 로고를 사용하고 단체 직인을 득하고 정회원의 명단을 써넣어 달라는 요구인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탄원서나 진정서가 법률에 합당한건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괜한 어거지를 부려 까페 망신은 당하지 않게 되겠는지? 등등의 법률 검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7.10.24 05:59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질문을 했는데...!...

  • 작성자 07.10.23 16:49

    탄원서나 진정서가 법률에 합당한건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괜한 어거지를 부려 까페 망신은 당하지 않게 되겠는지? 참 어이가 없네 ....

  • 07.10.23 16:57

    누구나 의견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낼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님의 사건이 평범하고 적법하고 순조롭다면 님이 이렇게 배회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런문제를 선뜻 까페 전회원 명단으로 님이 요구한다고 금방 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 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한 무언가 해드리겠죠. 하지만 반대의견도 까페차원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일단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되는대로 답변 드립니다.

  • 07.10.24 00:33

    설음이 많은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또는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년간의 얽히고 ?힌 재판과정과 지금 해야할 문제들을 어떻게 이 짧은 글로서 다 이해시킬수 있으며 이해할수 있을까요?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07.10.23 22:23

    유선생님을 서울대에서 한번 뵙은 일이 있고..될수잇으면 우리 힘으로 도울길이 있으면 도와보려고 운영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후 제가 질문을 했는데...계속 다른 방법으로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탄원서나 진정서 방향이라면...일반 방향의 일부를 알았습니다...회의를 거쳐서 중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작성자 07.10.25 06:32

    조율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 들입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과 운영진 여러분의 크나큰 관심 고맙습니다.

  • 07.10.25 10:01

    저도 제일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bky4477님께 드립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07.10.25 12:01

    하늘땅님 고맙습니다. 넘어저도 오똑 일어나 걷고 걸을수 있기에 난 뛸 수가 있고, 뛀 수있기에 털고 일어나 난 또 뛀 것입니다. 말씀대로 용기 잃지 아니하고 힘 낼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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