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교장·교육공무원 26명 퇴출
서울교육청 '공정택 비리' 연루자 파면·해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무더기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을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파면·해임될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안건이 폐기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총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