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격증으로 F-4 비자 변경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만료일은 2015년 7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F-4비자 변경후 3년에 한번씩 연장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생겨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지 아직 미지수인데요
궁금한점은
1. F-4 비자 나온후 중국에 가서 체류해도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있을수가 있는지요?
2. 비자만료전에 한국에 와서 연장만 하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지요?
3. 자격증으로 바꾼 F-4 비자는 딱 그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지요?
첫댓글 중국에 가셨다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전에 입국해 체류연장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격증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그분야에 맞는 일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