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홈텍스로 사업자 현황신고시 학원 작년 매출이 7700만원 정도 잡혔어요.
며칠 전 세무서에서 복식 부기대상자라네요. 우찌해야 할지...
가족이 많아(올핸 시어른 두분+자녀 3명+임대사업자지만 월 소득이 없는남편) 세금 공제가 많이 되어 세금이 거의 5만원 미만일 텐데(작년엔 매출6600만원에시어른 두분 빠져서 세금9만원대를 냈어요)...
세무사에게 처리하면 수수료를 약50만원이 든다고 하니..무지한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시원한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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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는 200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었다면
2010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도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가 더 많아지므로 수수료는 대략 그정도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대표 세무사 박재형
02-6342-2457 (대). http://www.cta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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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어울림,2009)
첫댓글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