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점에서의 구슬, 코인의 의미에 대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본학습
1. 금전의 지불은 해당 구슬이나 코인을 빌리는 대여료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2. 대여한 구슬이나 코인을 가지고 개인의 기술을 이용해 게임을 하여 구슬과 코인이 불어나면, 점내에 비치된 각종 경품으로 교환합니다.
3. 손님이 특정 경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파친코점포는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붙이 경품으로 교환해줍니다.
4. 손님은 금붙이 경품을 들고 귀가하는데 가는 길에 우연히 그 경품을 구입해주는 매입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손님은 구매가격을 확인한 후 손님의 자유 의사로 경품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학습
1. 경품으로 바꾸기 전의 구슬과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 5만알의 구슬을 담아둔 카드를 분실하여 경찰에 도난 신고를 내면서 '20만엔분의 구슬이 저장된 카드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은 그대로 적히기는 하지만 경찰은 '파친코장에서 빌린 구슬이 저장된 카드(금전가치가 없는 보관증)를 잃어버렸다' =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인지합니다.
5만알의 구슬을 경품으로 바꿔서 그 경품을 교환소에 가져가면 20만엔의 돈이 돌아오므로 나는 20만엔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면, 경찰은 '재미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3. 10만엔의 구슬을 먹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점원이 수리를 해야한다며 기계에 안내판을 붙이고 꺼버렸습니다.
10만엔 어치 구슬을 먹었으니 들어간 만큼 구슬을 달라고 주장하면, 점원은 '재미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외학습
구슬과 코인은 당일 반환하여 경품 등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점포에서 빌린 것입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점포에서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성립 됩니다.
점포에는 그 점포의 유기 규칙이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멋대로 게임한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첫댓글 3. 10만엔의 구슬을 먹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자 점원이 수리를 해야한다며 기계에 안내판을 붙이고 꺼버렸습니다.
10만엔 어치 구슬을 먹었으니 들어간 만큼 구슬을 달라고 주장하면, 점원은 '재미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한국의 깜깜이 업장에서 이렇게하면 난리납니다 ㅋㅋㅋ 무조건 사장이 전액 물어줍니다 ㅋㅋㅋ
단 하나의 장점이네요
난리법석을 받아주는 ㅋ
아주 옛날에는 천장을 넘어서면 들어간돈 다 물어준 일화도 있죠
물론 국내..
재미있는 주장을 하시네요
ㅋㅋㅋ
이말 은근히 웃기네요
대구 부장이 저말을 하면 얼마나 웃길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외학습에 대한 심화학습 정도...
구슬 한 박스(교환하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를
들고 나왔을때
점포에서 경찰에 절도로 고소하면
경찰은 '재미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줄까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므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소유곳또데스네~
반갑슘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