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8월26일 신고를 하는데 가산세 계산을 할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1%인데 8월26일날 기한후 신고를 하면 50%감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감면을 안했는데 감면 안하는게 맞나요?
전 감면을 해야 하는것 같은데 책에서는 감면을 안하는걸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댓글 정상신고일 7월25일 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문제 올려주신것 보면 8월26일날 이므로 신고일로 부터 1개월 규정을 8월 25일 까지 신고시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루차이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수 없으므로 책이 맞는 것입니다.
1달이 지났다고 해도 그러면 기한후신고 1~6개월 사이에는 20%감면인데 20%감면을 해야 하지 않나요?
첫댓글 정상신고일 7월25일 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문제 올려주신것 보면 8월26일날 이므로 신고일로 부터 1개월 규정을 8월 25일 까지 신고시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루차이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수 없으므로 책이 맞는 것입니다.
1달이 지났다고 해도 그러면 기한후신고 1~6개월 사이에는 20%감면인데 20%감면을 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