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제7조 (보존기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기록등의 보존)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영 구]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
가. 판결(다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은 제외한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 파산·개인회생사건의 면책결정
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5조제1항, 제352조제1항에 따른 조사확정재판, 제170조, 제462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 제604조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106조제2항, 제396조제4항, 제584조제1항에 따른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
마.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재판
2.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
가. 판결
나.「형법」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기각결정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4. 배당표, 공탁서원본,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 파산사건의파산채권자표·배당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
5.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
[준영구]
1. 삭제(2006.03.23 제2003호)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결정원본, 제614조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원본
[10년]
1. 민사·가사·행정·선거·특별·특허·비송사건에 관하여 각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는 다음의 재판원본
가.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다. 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 그 밖의 집행사건에 대한 결정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판의 원본(다만, 이 별표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은 제외)
2.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
3. 가정보호사건·성매매관련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항고·재항고·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항고·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
[5년]
1.「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 재판원본
2.「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의재판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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