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사태로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한달여간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양평 S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께 2학년 박모(15)군이 휴식시간 복도에서 B(15)군에게 복부를 여러차례 맞았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교사가 말려 폭행은 일단락됐지만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렵다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학폭위는 지난 4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해학생은 '서로 장난치다가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학생은 '이유없이 맞았다'고 진술해 위원 다수가 '친구끼리 장난을 친 정도이며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서면사과 및 각서 제출'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학폭위에 참석한 박군 어머니는 '과거에도 맞은 적이 있다. 며칠간 복통을 호소하고 팔엔 멍이 들 정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회의과정이 학우들에게까지 알려져 학우들 사이에 '고자질쟁이'라고 낙인찍히는 2차 피해까지 있다고 박군 어머니는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 관계자는 "여러번 회의 및 학교 전담기구 등을 이용, 화해를 진행했고 가해학생 학부모가 서면으로 '다시는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거부당했다"며 "담임 및 전문 상담교사의 가정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하루빨리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군 어머니는 "가해학생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 달라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을 친구간 장난으로만 보고 덮으려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실망했다.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