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연말정산 안내문(소득공제신고서).hwp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간 내 자료를 정리하시어 전달 부탁드립니다.
1. 제출서류
소득세액공제준비서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출력물 및 기타준비서류) 1월15일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2. 제출기한
2018.1.29.(월) 18:00 까지 이메일 접수(kijb2002@hanmail.net)
3. 첨부해드린 소득공제신고서를 표지로 하여 수집된 서류를 인명별로 정리해주시고, 소득공제 신고서는
가능한 본인이 해당 항목에 직접 기재 해주십시오.
특히 인적공제 해당여부는 꼭 본인이 체크해 주셔서 불이익이 발생 안되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항목 | 구분 | 공제금액.한도 | 공제요건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인 | X | X |
배우자 | O | X |
직계존속 | O | 만60세이상 (57.12.31이전) |
형제자매 | O |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포함) | O | 만20세이하 (97.01.01이후) |
위탁아동 | O | 만18세미만 (2000.01.01이후) |
수급자등 | O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연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7.12.31이전) |
장애인 | 1명당 연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부녀자 |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동시 충족시 한부모소득공제 적용) |
4.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1월15일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첨부파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법 참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시 PDF파일로 저장해서 메일로 첨부(PDF파일 저장이 안되는 경우 출력해서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바로 보이는 화면 캡쳐 한 화면 첨부합니다. 검은색 네모 박스안에 있는 한번에 다운하기를 이용하세요.
5. 2017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제출 서류정리
1.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자가 공제 받을 부양가족을 꼭 기재해서 제출 → 공제 요청한 부양자는 나이 요건에서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
2.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 | 근로자 별로 PDF로 저장한 파일을 일괄저장 회사에서 총괄 수집 후 세무대리담당자 이메일(kijb2002@hanmail.net)로 전송 (홈텍스 내려진 이름 변경하지 마세요. 오류가 납니다) ※ 공인인증서를 접속하며, 근로자 및 부양가족(동의자)조회 가능. |
3. 부양가족 (인적공제 서류) | 전년도 제출과 동일한 경우 생략 (부양가족/주소지등 변동, 신규 입사자는 꼭 제출) 주민등록등록,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 상이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증명서 |
4. 중간입사자 (2곳 이상의 근로자 포함)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며, 합산 미신고시 추가 징수 발행합니다.) |
5.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미제공 기타서류) | 1.교육비 : 국외교육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구입비 2.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사용자가 확인된 증빙) 3.월세액 : 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총급여 7천만원이하이며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12.31현재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가 동일할 것 4.기부금 : 종교단체 등의 납입증명서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중도 입사자 중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다운받아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신 근로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중 보험사에서 청구 시 받은 실손 의료비는 차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30> | (1쪽)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처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 세대원 □ | 국 적 | ( 국적 코드 : ) |
근무기간 | ~ | 감면기간 | ~ |
거주구분 | 거주자 □ , 비거주자 □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 변동 □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Ⅰ.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 관계 코드 | 성 명 | 인적공제 항목 | 자료 구분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내ㆍ외 국인 | 주민등록 번 호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출산ㆍ 입양 | 장애인 | 6세이하자 |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기부금 |
부녀자 | 신용 카드 등 | 직불 카드 등 | 현금 영수증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명) | | | | | | 국세청 | | | | | | | |
기타 | | | | | | | |
|
국세청 | | | | | | | |
0 | | ○ | | | | |
기타 | | | | | | | |
| (근로자 본인) | |
국세청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참고사항 1. 관계코드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구 분 |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 0 |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 1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 2 | 배우자 (소법 §50 ① 2) | 3 |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50 ③ 나) | 4* |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 5* |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 6 |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 7 |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 8 |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 ).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연말정산 준비서류 |
공제 종류 | 공제항목 | 첨부서류 | 발급처 | 비고 |
소 득 공 제 | 인 적 공 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시,군,구청또는읍, 면,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주민센터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 읍,면,동주민센터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그 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서식) | 의료기관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금융기관등 및 국세청 |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확인) | 읍,면,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주택규모 확인) | 본인 보관 |
원리금상환증명서류(계좌이체,무통장입금) | 본인 보관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자입금 이지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및 국세청 | 2013년이전: 국민주택규모만가능 2014년이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모두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기준시가 확인) | 시,군,구청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주택규모 확인) | 등기소,본인 보관 |
기존및신규차입금의대출계약서사본(대한,차환,연장시) | 금융기관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및 국세청 |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확인) | 읍,면,동주민센터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즘명서 | 금융기관및 국세청 | 2000.12.31.까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중소기업중앙회 및 국세청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및 국세청 |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및 국세청 | 총급여의 25% 초과시 해당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학원비 지로납부확인서및 지로납부영수증 | 학 원 |
세 액 공 제 | 연금 계좌 |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 저축 납입확인서 | 금융기관 및 국세청 |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 납입확인서 | 금융기관 및 국세청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 보험사업자 및 국세청 | |
의 료 비 | 의료기관, 병원 | 계산서,영수증,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병의원,약국 및 국세청 | |
안경(콘텍트렌즈) | 사용자의성명과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난임시술비 별도구분표시해야 전액공제됨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판매자또는임대인이발행한의료기기명이기재된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및 국세청 |
교 육 비 | 수업료, 등록금등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및 국세청 | |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 원 |
교복구입비 | 영수증 | 구입처 | 1인당 50만원 한도 |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
부양가족의유학자격입증서류(근로자국내근무시) |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및 국세청 | |
주택자금("취득")차입금이자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확인) | 시,군,구청 금융기관및등기소 | |
미분양주택확인서 |
금융기간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월세액 |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확인) | 읍,면,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주택규모 확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무통장입금) | 본인 보관 | |
* 주택자금,신용카드 소득공제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 |
* 건강보험료:지역 납부분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받아야됨) |
* 연금보험료:당해년도 지역 납부분은 공제가능 |
* 2017년 전근무지 소득있을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필히 첨부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