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보건문서 관리 (법 제64조)
-3년보존:안전관계자선임,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산재
-2년보존: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
2.법령요지게시(법 제11조)
3.산재발생기록 및 보고 (법 제10조)
4.안전.보건표지 부착 (법 제12조)
5.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법 제15.16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및 직무교육 수료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서 및 직무교육 수료증
-관리감독자 지정서
6.관리감독자 교육 (법 제31조)
7.정기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8.신규채용자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9.특별안전보건교육(법 제36조)
10.안전검사(법 제31조)
-안전검사 대상기기 2년1회 검사실시
-검사필증 해당기기 부착
11.MSDS작성 및 비치 와 경고표지 (법 제41조)
12.일반건강진단 (법 제43조)
13.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법 제43조)
14.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15.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16.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19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17.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법 제 29조)
18.위험성 평가 (법 네 41조의 2)
19.보호구지급대장 (언전보건규칙 제32조)-수량, 일자, 서명
20.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규칙 제38조)-중량물 100kg이상취급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