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Q)몇 년전 간염을 앓았지만, 지금은 완치된 상태입니다.
영주권(Residence Visa)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 친구는 당뇨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이민성이 제시한 건강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의 담당의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간염에서 완치되셨다면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당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Q)저와 저의 아내는 뉴질랜드 시민이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일 경우 태어난
자녀는 혈통 상 뉴질랜드 시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발급되는
뉴질랜드 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민성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새로 태어난 자녀는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3)
Q)NZQA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여 취득한 학위는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즈음은 대략 8주 정도 소요됩니다.그러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늦어 질 수가 있습니 다.그리고
타 국가에서 유학 시 취득한 학위는 NZQA의 해당국가의
인정리스트에 없을 경우에는 NZQA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주가 걸린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늦어 질 수가 있습니다.이는 이민 대행 업체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NZQA의 소관입니다.
질문4)
Q)저는 영구재입국비자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 Visa)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5년간 뉴질랜드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
5년 후에도 제 영구 재입국 비자가 유효할까요?
A) 영구 재입국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평생 주어집니다.
따라서 5년 후에도 유효합니다. 단, 구 여권이 만료되고
나면 비자를 새 여권으로 이전(transfer) 하십시오.
위와 같은 이민 종류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을 다닐 때 소지해야 하는 RRV 2년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최초 주어진 2년간의 뉴질랜드 내 체류 기간 등에 따라
평생 재입국 비자가 주어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의 5가지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옵션제이다.
뉴질랜드 체류 기간으로 판정으로는 2년 중 각각의 1년 중에
6개월(184일)이상 거주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 인정 받으려면 2년 중 각각의 1년 중에 41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2년 중 1년 이상은 세법거주 자격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에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1백만불 이상을 개인적
이용이 아닌 순수 투자로 2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청당시 12개월
이전에 기존 설립된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투자했거나 직접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설비하여 성공적으로 뉴질랜드에
어떠한 이익이라도 가져온 경우 뉴질랜드에 "베이스(base)"를
구축한 경우에는 주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3가지 필수 조건을
갖추어 뉴질랜드에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영주권 소지자)은 재입국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기간 중 최소 18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영주허가로 거주했어야 하며,
둘째, 주신청자는 재입국 비자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중에
최소 41일 이상의 영주허가(Residence permit) 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며,셋째,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family home
(가정)"을 유지하고 있든지 또는 재입국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의 기간 중 총 9개월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실질 고용된 적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최고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안에
집을 구입하여 가정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 2년 중 9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어있거나 직접
사업을 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질문5)
Q) 만일 제가 일만 이민신청에 접수에 따라서 2년간 RRV를
받는다면 그 기간 내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구RRV를 받는
방법인 투자이민을 다시 신청 할 수도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한국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일주일
정도를 넘어서는 뉴질랜드에 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영구 영주권을 받아 생활케 하고
싶습니다.물론 저도 몇 년 후에는 NZ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여건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Tax residence를 통해 41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도
회사가 NZ와 연관이 없는 회사라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A) 먼저 본인이 주신청자 되어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게
한 후에 뉴질랜드에 입국을 시키고 본인은 2년간 체류기간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맞출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나중에 본인만
취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후 다시
이 부분은 본인이 그러나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시점이
되었을 때 본인만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기간 안에 투자이민을 재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2년 뒤에 재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취득한 영주권을
박탈 당 했을 때,가족의 영주권은 살아 있습니다.영주권 취득
당시는 주신청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지만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개별적 존재의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질문6)
Q)저는 일반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청자로서 제가
영어시험 (IELTS Test)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시험분야에서 각각 5점 이상을 받아야 하나요?
1개의 시험분야에서 낙제를 했지만 (영어말하기 4점)
평균이 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지요? 토플 (TOEFL)로
IELTS 시험을 대신해도 되나요?
A) 2002년 11월 20일부터 일반이민 주신청자의 영어 능력기준이
IELTS 시험점수 평균 6.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1월 20일 이전에 이민성에 서류가 접수되었던 분들은
구번에 의해 IELTS5.0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반이민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IELTS 6.5을 첨부하여야 합니다.TOFEL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격에 미달되는 주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IELTS 영어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본인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실 분은 Guide to Applying for Residence in
New Zealand(NZIS1002)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질문7)
Q)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재산증명서가 전부 주신청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이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재산도 인정됩니까?
A)이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술이민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주신청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함께 이주할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배우자
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 주신청자와 함께 이주할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까지 모두 정착자금
(settlement fund)증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이민의
경우에는 주신청자 단독 명의 재산이나 주신청자와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만 인정됩니다.
질문8)
Q)잡오퍼는 반드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만일 전공과
직장 경력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전공과 직장경력이 일치되는 잡오퍼는 최상입니다.그러나
전공과 경력이 불일치를
이룰 경우에는 고객이 유리한 쪽에서 둘 중 유리한 부분으로
맞추면 됩니다.그러나 경력이던 학력이던 둘 중에 맞는 잡오퍼의
경우는 8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잡오퍼는 2점만 인정됩니다.
질문9)
Q)30대의 노총각으로 현재 불법체류(overstay)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시민권을 가진 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저도 불법체류 기록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려운 문제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이 나라가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지속적
거주는 허락될 것이나,당장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민성에서 한번씩 실시하는 사면이나 시혜적 혜택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향후 본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Oversaty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이 땅에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게재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법치국가(신용국가)이기에 철저히 법을 지키는 것이 순리이며
한국처럼 “좋은게 좋은게 아이가”하는 식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누군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불법적인 내용을 권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도(正道)로 가는 자는 더딜지라도 확실한
것입니다.
질문10)
Q)저는 호주에서 3년 미국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뉴질랜드에
온지 6개월째 됩니다.일반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미국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미국 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하신 분은 반드시 그 해당국가의 신원조회 기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간 10년의 이상의 시간들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타 국가의 신원조회는 반드시 필수적이며,
만약에 그곳에서 사고를 친 기록이나 내용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에이전트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숨길 것은 숨기고 완벽한 일처리를 부탁한다는 설사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질문11)
Q) 뉴질랜드에서 경찰 신원 조회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폭행 때문에 큰집에는
안 갔지만 손도장을 찍은 적은 있습니다.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사업상 부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
나오는 지요?
A)뉴질랜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만 17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여권과 사진을 점심시간을
피해서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치된 신원조회 서류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확인 공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 공증을 받은 서류와 국제 반환용 우표(International response
stamp) 4매와 반송을 받을 뉴질랜드 거주지가 명기된 반송용 봉투를
앞서 공증 받은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외사과” 로 보내시면 약 4주 뒤에 반송이 됩니다.
법적인 처벌에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처벌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범죄적 행위의 고의성과 내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폭행사건이나 부도 사건 등으로
인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Case by Case의
문제입니다.그 이유는 Yes나 No로 답변하기에는 그 내용과 성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입니다.에이전트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질문12)
Q)저는 일반이민 또는 장기사업비자중 한가지 카테고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그런데 5년전 IMF때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 어음부도로 인한 파산을 한적이 잇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A)한국에서 어음 부도 건은 형사적 처벌입니다.형사적 처벌의
내용은 반드시 경찰청 단말기에 기록이 됩니다.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 기록은 기록되어있으나 전과로 등재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경찰청의
신원조회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는 일단은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13)
Q)경찰신원 조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작은 사고를 치고 약간은 도피성으로 뉴질랜드에
숨어 왔습니다.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지요?
A)글쎄요.사고도 사고 나름이지요.그러나 단순한 폭력사건으로
입건이 되거나 아니면 소액 은행 돈을 안 갚고 또는
소액부도를 내고 튄 경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형사적 고소나 고발 그리고 경찰 및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찰의 전산망에 사건의 번호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범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질문14)
Q)저는 일반이민을 준비 중인데 경력증명서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예전의 직장 경력에 해당하는 회사가 없어진 것이고,
그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세금을 납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되고,예전의
회사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 분이나 상사 분이
있다면 사실확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만들어 법률적 공증을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질문15)
Q)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일반이민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그냥 유학을 왔다가 일반이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A)전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과 상관된 직장경력과 여러 가지 자격증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커리큐럼을 연관성을 규정해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IT,간호사,항공,전문 기술분야 쪽은 계통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성 규정에 IT기술자와 종교인 같은 경우 기존의 일반이민이
아닌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16)
Q) 저는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하였고 직장 경력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지금 일반이민을 하고자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A)전공과 직장 경력 중 자신에게 유리한 잡오퍼를 제공하였을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이민성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무엇을 가지고 본인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공이 인생 사에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살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즉 이 나라의 사람도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합리적인 설명과 개관적인 증거를 입증하면
설명이 되는 것 입니다.
질문17)
Q)일반이민 또는 장기사업비자일 경우 정착자금이 요구되는데
반드시 현금이어야 합니까?
A)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신탁증서,부동산,전세계약서,예금
증서 등 다양합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로
자본을 이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상의로 자본의 입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자본을 뉴질랜드
현지로 이동을 시켜야 하며 그 시점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또한 요즈음의 자본을 입증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18)
Q)work 비자를 1년 이상 소지를 하면 IELTS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뒤에는 영주권을 주나요?
A)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한 분은 이 시험이 면제됩니다.그러나
영주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이민의 규정에 따른
점수를 확보 한 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을 때 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민이 영어라는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이
WORK PERMIT으로 몰려드는 까닭에 훗날 이민성의 직원이 인터뷰
또는 조사 그리고 아주 꼼꼼한 검증 절차를 요구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질문19)
Q)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할 경우에는 직장 경력이 필요
없나요?
A)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별도로 2점이 부여되고 ,
별도의 직장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국내의 대학 졸업
2년 이상의 직장경력은 선택옵션이 아니라 강제 옵션 입니다.
질문20)
Q)얼마 전에 이민성에서 기존의 영주권자에 대한 파일들을
극비에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A)지금 현재 영주권자나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파일들이 다시 꼼꼼히 재점검되고 있습니다.계속 불법적인
사례의 발굴로 인하여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나라에서는 요행이나 적당히 하는 것이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통용되겠지만, 그 사실 이 파악되고 기관에서
포착되었을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은 원칙에 입각하여 정도로 가십시오.토끼와 거북이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땅에서는 거북이가 되십시오.
질문21)
Q)일반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잡오퍼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지요?그리고 접수 후에는 6개월 짜리 워크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A) 바로 이 점이 신이민법에서 없애 버린 조항이며 얼마전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인 건에 대한 신이민법의 적용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제는 6개월짜리 워크비자는
없습니다.잡오퍼없이 접수는 안됩니다.
질문22)
Q)저는 영주권을 4개월 전에 받았습니다.언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민권은 언제쯤 신청 가능한가요?
A) 영구영주권이란 애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
이민성은 Permanent residence permit과 Permanent
returning visa을 동시에 받는데, 전자는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여기에서 어떤 후속조치 없이
영원히 이곳을 살수 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최초에 2년만
부여한다는 것으로 영구 영주권이란 Permanent returning
visa을 2년 뒤에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은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기 보다는
바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는 갑니다.시민권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시기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뉴질랜드 입국 일로부터 합산한 날짜가 만3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3)
Q)저는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교회를 통하여
3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일반 이민을 신청한다고 한다면
경력과 기타 조건의 문제가 없는데 학력이 고졸인 상태입니다.
일반이민이 가능할 까요?
A)가능합니다. 본인이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에서 3년 동안
공인된 관련 기관에서 목회 활동을 풀타임의 형식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12개월간 지속의 관련된 훈련을 통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뉴질랜드 내에 관련된 공인기관으로부터
스폰스을 위한 레터나 전국적 단체의 지부에 등록된 잡오퍼가
있을 경우에는 10점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이는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스포츠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24)
Q)장기사업비자란 무엇인가요?
A) 3년간의 노동 허가증을 의미하며 2년간 성공적 사업 운영
후에 영주권으로 전환 가능 한 비지니스 비자입니다.부연하면
장기 사업 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는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민 비자가 아닌 3년 기간의 취업 비자
(Work Visa/ Permit)입니다.
장기사업비자란 이민성에서 정의된 원문 그대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long term business category is a specific business
visa/permit that has been established to cater for
potential migrants in establishing a business in New
Zealand, but who do not wish to live permanently
in New Zealand.”
“장기사업비자란 뉴질랜드에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비즈니스 설립을 통한 잠재적인 이민을 전재로
비즈니스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특수한
비즈니스 비자/퍼밋 제도이다.
질문25)
Q) 장기사업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뉴질랜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분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Manager급 이상 또는 사업체 운영
경력과 자산(개인의 자산 또는 사전 승인된 재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지니스의 아이디어와 뉴질랜드 비지니스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 하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과 약 1억 2천만원 이상의 자산증명이 가능하다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11월
20일 신법에서는 반드시 IELTS 5.0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26)
Q) 승인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신청인은 3년짜리 work visa/permit이 주어지며,
반드시 고용인(employee)이 아닌 고용주(self-employed)
로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복지혜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 혜택은 영주권자와 동일 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병원에 입원 했을 때 부터는 무료입니다.배우자는
3년짜리 work visa/permit 또는 visitor visa/permit 이
주어지며, work visa/permit의 경우 고용인(employee)로서
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 3년짜리 student visa/permit 을 받으며 tertiary
과정을 제외한 19세 이하의 자녀 학비를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3년 이후에 또 다른 3년의 연장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실
비즈니스 운용이 명백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담당 이민성의
철저한 조사나 검증 후에 연장이 인정됩니다.
질문27)
Q)3년 후에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장기사업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사업비자 유효 기간인
3년 중 2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한 후에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적 관련이 되어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입니다.
기업이민 신청자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인수하거나 설립한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한 주주로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4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업 실적은 손익 계산서로 증명 할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 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 자료를 첨부 하면 보다
정확 합니다.
납세자료에는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GST (Goods and Service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 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세율은 한국과 다릅니다. 12.% 매출 금액
나누기 9를 하면 됩니다.
2. Income Tax : 한국의 소득세와 같습니다. 누진세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제조업을 중시, 서비스업은 특소세를 부과
한다던가 하는 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19.5% 연간 소득 38,000까지
33.0% 연간 소득 38,001부터 60,000까지의 해당분
39.0% 연간 소득 60,001 이상분
PAYE (Pay As You Earn)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 하고 지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율은 위의 Income Tax와 같습니다. 한국과
마찬 가지로 연말에 정산을 하여 과 지불된 부분은 환불 받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기업체를 운영 했다는 증명은 GST로 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려면 Income Tax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설명 하려면 PAYE가
있어야 합니다.손익계산서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 하셔도 됩니다.
한국과 같이 세무사가 꼭 개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사업비자 취득자는 work visa/permit을 받고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질문 28)
Q)장기사업비자(Long-term Business Visa)를 받은 신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새 계획서를 가지고
장기사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A)장기사업비자는 단 한 번,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
뉴질랜드 이민성 사업이민전문가의 심사 결과 지금의 사업계획이
처음의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상이하다고 (substantially
different) 결정된다면 다시 장기사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업종 변경의 신고나 승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이런 분들은 기업이민 신청 시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승인없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비즈니스 프랜을 짜서 이민성으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원칙에 준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질문29)
Q)저는 현재 장기사업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은 장기사업비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일반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그리고 안되면 일단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반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A)일단은 장기사업비자를 통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한 후에
부지런히 공부를 하셨서 영어시험을 패스한 후에 일반이민을
신청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투자이민을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일반이민의 신청은 안됩니다.
현재의 이민정책에 근거한 합법적 신분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단계 : 장기사업비자이던 워킹비자이던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는데 초점을 두어라
· 제 2단계 : 대부분의 목적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수 있는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 까닭에,영주권 취득을 하기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어라.학력이 안되는 사람은 학력을 확보하고,경력이
안되는 사람은 경력을 확보하라, 자본이 안되는 사람은 명의
신탁을 통한 방법을 생각하라
· 제 3단계 : 비즈니스 창업을 통한 합법적 신분의 취득을
위한 기간연장을 꿈꾸라
· 제 4단계 :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아래
느슨한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라.인생사는 누구도 앞일을
예측 할 수가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결혼이나 또 다른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카테고리의 기본은 IELTS 성적 5.0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질문30)
Q)저는 40대의 가장으로 솔직히 지금 돈이 없습니다.그러나
저는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자 합니다.
일반이민이나 장기사업비자 그리고 투자이민을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할 수는 없는지요?
A)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장기사업비자나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로 합니다.그러나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이민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민업무를 익히는 것도
뉴질랜드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이민의 경우 마저 돈으로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그날까지 돈으로 가는 길이기에 아낄 수만 있다면 아껴야
합니다.
질문31)
Q)저는 두아이와 유학중인 부모입니다.솔직히 장기사업비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1년간 학비를 면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재 연장을 통하여 학비를 면제 받고 싶은 데
가능한지요?
A) 지금 현재 IRD와 이민성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분적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적발되어 추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용없이
재연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32)
Q)저는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장기사업비자를 한달
전에 받았습니다.언제 뉴질랜드에 입국을 하면 되나요?
A)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그러나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입국하셨서 시장조사와 분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곳에는 지금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죽는냐 사는냐의 갈림길에서
밥그릇 전쟁이 피를 튀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프로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질문33)
Q)현재 부동산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있으며 1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은 5억 정도 됩니다.나이는 40세이며,
안내와 아이(15세,10세) 입니다.해밀턴 지역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사업비자가 가능한지요?
A)컴퓨터 판매업과 부동산은 상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장기사업비자는 과거의 경력과 관련된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운용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자본의 규모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좀 더 부연하면 장기사업비자란 과거의 자신의 경력과
현재의 자본적 규모와 그리고 이 땅에서 진행될 미래의 방향이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34)
Q)현재 본인은 장기사업비자로 DAILY을 운영하며 1년 3개월
정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기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즈음은
늘어나는 것이 한숨입니다.
A)솔직히 말씀 드리면 비관적입니다.긍정적인 답변을 통하여
허장성세를 설파할 수도 있지만,문제에 직면하면 우리 모두는
원칙에 입각하여 사태의 본질 파악과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성의 규정과 원칙이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과 비관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 근거하여 비관적이라는 것이지,추후의
예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합리적이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의 약점을 피도 눈물도
없이 파고드는 민족입니다.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시되어진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상의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자료:은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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