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무허가로 20년을 살았다면 점용허가는 분명 귀하의 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연고 권이 인정되어 귀하가 점용 신청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같이 사는 일방이 점용을 받았다면관활 군청에 그경위를 알아 보고 시정을 요구 하여 귀하 가 점용하고 있는 지분 만큼은 귀하와 임차 계약을 해 야 할것 같내요 그리고 지목상 하천은 실제로는 옆으로 하천으로 흐른다고 하드라도 관활청에서 하천 페지 절차를 밟지 않고는 불하가 불가능 합니다 군청에 문의하여 페천이 가능한지를 우선 알아 보시고 만약 페천가능하면 불하는 5년이상 점용료를(변상금을)물은자가 수의계약(감정기관감정으로)으로 불하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무허가 건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도 건물등기는 불가합니다 (건축법상불가)사유지라면 20년이상 선량한 점유자로 인정되면 시효 취득이라는 구제 제도가 있지만 국공유지에는 해당안되고 사유지라할지라도 현제는 점유 동기와 경과등을 면밀하게 따저 시효 취득은 엄격 합니다 귀하는 우선 이웃에 같이 사는 일방이 전체를 점용 허가를 받은부분 부터 시정토록 하세요 부족한 답이라면 이해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