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미국에서 가정위탁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19세기초에 시작되었다. 보스톤 아동구호협회(Boston Children's Aid Society)의 책임자였던 챨스 버트웰(Charles Birtwell)은 1886년에 아동을 위탁가정에 위탁할 때는 아동의 욕구를 먼저 고려하며, 위탁가정의 환경조사, 사후관리,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연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었다(허남순,1998:160 재인용).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위탁 보호제도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법에 의하여 지원과 감독을 받는다(허남순, 2000a:265 재인용).
199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위탁아동의 31%가 친척 등 연고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나(허남순, 2000a:266 재인용), 혈연을 중시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에도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위탁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모선영, 2003:19).
미국 보건성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3월말 시점으로 588.000명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에서 427,480인 73%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7%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위탁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위탁보호가 아동 보호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심영 외, 2001:15 재인용).
가정위탁보호의 종류는 크게 친인척위탁과 일반가정위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 가정위탁은 응급가정위탁(emergency care), 집단 가정위탁(family group care), 그리고 전문화된 위탁 가정(specialized foster home care)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문화된 위탁가정은 비행청소년, 정서 및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위탁제공 및 AIDS에 걸린 아동이나 장기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가정, 친부모와 아동을 모두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이다(허남순, 2000A:266 재인용).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위탁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척일지라도 위탁보호자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위탁부모 자격심사와 가정방문을 받으며, 위탁 이후에도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모선영, 2003:20).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영국은 19세기 이후에 요보호아동을 빈민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분리하여 따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가정위탁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제는 1872년 유아생명보호볍(The Infant Life Protection Act)이며,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는 198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의 기초가 된 커티스위원회(the Curtis Committee)보고서의 영향이 크다. 커티스위원회의 보고서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조건을 선호하였다.
1948년 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은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었으며 보호방법으로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내의 가정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대규모시설에서 퇴소하여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요보호아동 중 약 35%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약 65%(31,500명)로 증가하였다. 현재 영국 내에 위탁 가정 수는 27,000명으로서 약 31,5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연령이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약 9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허남순, 2000a:268 재인용).
영국은 미국에 비하여 친부모가 필요에 따라 단기간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허용되는 분위기로서, 정부는 이를 부모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위탁된 아동을 단 기간내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조속한 가정복귀를 위하여 아동과 일반가족과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접촉을 강조하고, 위탁가정이 위탁아동들과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위탁가정에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허남순, 2000a:269 재인용).
영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관할 하에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족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위탁의 효과성이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은 위탁가정의처우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아동에게 사고가 났거나 친부모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보호법 등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모선영, 2003:22).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일본에서는 가정위탁제도를 이자(里子)또는 이친제도(里親制度)라고 한다. 이친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1974년부터는 친부모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단기 이친제도도 만들어졌다(이은정 2002:216, 재인용).
일본은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전쟁고아들을 더 이상 시설에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자 지역 내의 유지의 집에 의뢰하여 양육한 것이 가정위탁보호의 시작이었다.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가정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가정위탁보호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1948년 「가정양육운영요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나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정된 지 40년 만인 1987년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위탁부모 등 가정양육운영요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한국복지재단, 2001:44).
위탁아동의 수는 1955년 9,111명이었다가 2001년에는 2,211명이었으며 위탁부모로 등록한 숫자도 16,200명에서 7,372명으로 감소되었다. 위탁부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 1948년에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流球新報, 류큐신보. 20013.26 사설 재인용).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발전하지 않는 배경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행정이나 아동상담소의 소극적 자세, 행정이 위탁부모의 자원봉사 정신에 의지하여 충분한 수당이나 연수 지원 태만을 들고 있어 최근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모선영, 2003:23).
일본의 가정위탁 보호제도의 큰 특징으로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0월을 위탁부모의 달로 정하고 ‘위탁부모를 찾는 운동’을 후생노동성,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최하고 위탁부모연합에 위탁부모, 위탁자녀,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아동과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위탁부모연합회의 활발한 활동과 사고시 위탁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한 배상책임 보험제도 시행, 최근 아동학대 증가로 인한 전문가정위탁 실시와 친족위탁 실시가 일본 정부의 주관심사이다.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최근 아동학대 발생이 급증한 우리 나라의 상황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어 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의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24).
4.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
대만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가족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기아와 무연고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증가, 가정파탄, 미혼모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또는 영구적 보호가 아닌 일시적, 단기적인 위탁보호 대상아동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것이 대만이 1980년때 초에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실시하게된 원인이 되었다(이배근, 1994:127, 재인용).
1984년 대만정부에서‘ 아동위탁보호실시령’을 제정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법령을 만들고 대만 최대의 민간 아동복지기관인 CCF(Chinese Children's Fund, 중화아동복리기금)에 사업을 위탁하여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김석산, 1999:16, 재인용).
CCF의 2000년 연보(Annual Report)에 의하면 11,34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신규 위탁아동780명 중 68%인 529명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아동보호안배’ 조치가 가정위탁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친부모, 직계존속 및 후견인 등에게 위탁비용에 대한 책임을 현․시 규칙, 조례를 통하여 강제하고 있다(양심영 외,2001:5, 재인용).
대만은 학대받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서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천과 광주지역에서 정부주도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활성화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으로 볼 때 대만의 민과 관의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25).
100년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및 우리 나라와 문화적이 배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 나라 가정위탁보호의 정책방향을 제시해보면 가정위탁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위탁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친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친척을 비롯한 위탁부모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통하여 위탁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효율과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가정위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친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모선영, 2003: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