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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평가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1주년 점검과 그 대안
1. 제도의 준비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까지
2001년 8.15 경축사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어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입법예고하였다.
드디어 2007년 4월 2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는 같은 해 4월 17일 의결을 하고 4월 27일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공표하기에 이른다. 그 이후 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입법예고 되고 시범실시가 이뤄졌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구(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차는 부산 북구, 전남 완도 지역을 추가하고, 3차로는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등을 추가하였다. 올해 6월 3일까지 모든 시범사업이 시행이 끝났다.
시범사업을 끝낸 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2.제도의 현재상황-
긴 문장을 인용합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에 병들어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ㆍ 정부는 6월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1주년을 앞두고 장기용야보험 제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대 성과 발표: 인정자 증가, 인프라 확충, 이용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심리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이용자 중심주의로 이용자의 만족도만을 부각시켜 공급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미봉하려고 함. 정부는 복지영역으로 도입된 시장원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성과 1) 등급 인정자의 증가 VS (비판)기관의 수익과 제도에 대한 몰이해ㆍ 제도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자와 이용자의 증가추세는 자연적 현상.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노인인구 중 5%가 아니라 3.9%(장기요양 필요 대상자 약 8%): 22%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담으로 등급 인정을 받고도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함.
․ 신청제한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등급에 불만이 있거나(제도에 대한 몰이해), 기관의 수익확보를 위해 시설 및 기관의 종용으로 실제 요양 필요여부와 상관없는 신청수가 상당하고, 등급판정 받을 때까지 신청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단 요양직 직원들은 인정조사이외의 다른 제도관련 지원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름.
□ (정부성과 2) 인프라 확충 VS (비판)과잉공급으로 빚어진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정부
ㆍ 요양시설은 1.4배, 재가기관은 2.1배, 교육기관은 10배,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46배 증가: 시설은 정원의 18% 이용자 미달, 재가기관 13,815개로 재가급여이용자의 평균 10명 꼴 분산
․ 수익률이 낮은 지역에는 시설과 기관 모두 부족한 지역불균등 문제가 심각하고 공공기관은 전체의 3%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
․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 456,633명, 현업 종사자는 120,342명으로 전체 26%만이 종사
․ 과잉공급으로 빚어진 문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왜곡된 경쟁(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요양보호사 대리납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서비스 질 향상 불가, 노동력 과잉에 따른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 기관의 생존을 위한 부당급여청구 등: 설문결과에 따르면 59.3%의 조사자가 많은 기간의 설립으로 빚어진 경쟁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
․ 민간기관 설립이 인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60.4%), 낮은 서비스 질(25.8%), 부당청구(19.9%),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4.8%), 이용자의 안정(3.0%),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착취(2.2%)
□ (정부성과 3과 4) 23.9% 등급하향과 개인의 비용절감 VS (비판) 등급 판정기준의 변화와 시장의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 간 급여수준 차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기관에게 등급하향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요소 없음. 등급이 떨어지거나 등급 외 판정시 기관의 수입구조는 축소되는 제도적 모순.
․ 발생한 23.9%의 등급하향은 이용자 상태의 호전을 의미할 수 있으나, 2008년 11월과 지난 4월 등급 갱신 대상자에 대한 판정기준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음. 판단기준이 시행초기와 비교해서 강화되었음. 이에 50점에서 55점 이하 등급자들이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규모는 작년 9월 952억 원, 12월 1,224억 원, 올해 3월 1,433억 원으로 증가. 이용자수는 평균 20%, 서비스 제공기관은 평균 18%, 그리고 총급여비용은 평균 22% 증가. 지급된 총 급여액(복지용구와 가족요양비를 제외)을 통해 기관별 평균 수입액은 18,536,000원, 평균 이용자별 지원 급여액은 882,000원.
․이용자가 50명 이상인 기관은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의 급여수입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와 민간기관이 가져가는 수익부분이 공시되어야 함.
□ (정부성과 5) 일자리 창출 VS (비판) 나쁜 일자리 주도하는 정부의 파렴치
ㆍ 창출된 일자리의 76%가 요양보호사 일자리
․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사회보험 가입률은 시설과 재가 각각 24.9%, 26.5%, 배상(책임)보험 역시 19.4%와 23.8%. >“
․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시설> 약 59%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100만원-140만원 사이의 임금수준을 유지(월평균 14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 25.7%). 근무형태에서는 2교대제가 44%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66%가 3교대제 이외의 장시간 노동조건에 놓여있음. <재가(방문요양)> 월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은 21.5%로 나타남. 90만원 미만의 월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전체의 55%로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32.6%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요양보호사의 불안정안 고용과 나쁜 일자리 환경은 결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발전이 불가능해 짐.
가. 복지제도라는 사회시스템을 시장경쟁에 내몰아
업체간 요양보호사와
업체간 자활기관과
업체간 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나. 근로조건의 악화
늘어나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인구의 등급화선정수급이 맞지 않아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점점 시간급6-7천원에서 일부지역은 5천원까지 급료가 내려가는 추세에 놓여있다. 이 역시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일부요양보호사가 적은지역은 8천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다. 리나 면지역의 노인들은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는 아예 신청활동도 줄어들고 있다.
원거리교통비가 현실적으로 적용 되질 않고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 도시 농촌 두배 차이
농촌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분석한 결과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였지만 이에 반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두 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 인정률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31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이었다.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았는데 그 비율이 52%였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30% 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의 경우 60% 대의 인정률을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농촌지역은 건강하신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 인정을 못 받은 것이고 도시지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 등급 인정을 더 받은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 놓고 있다는 것.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등급 인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회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도시에 있는 자식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통계로서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서비스경쟁에서 낙후성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시장경제논리에 내몰린 요양보호사들은 물질적으로 점점 가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독거노인들이라 혼자거동이 불편하신분이라 먹은 것에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주머니에서 부담되는 것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업체는 이를 방기하고 있으며 다른 물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빼앗기라는 일들로만 영업성을 강화하고 있다.
마. 근로자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질안아 4대보험에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에 보면 자료로서의 예가 많이 씌여지고 있다.
바. 제도문제에서도 점점소규모화해가게 발달과정을 정해놓고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 국내 복지산업시장을 열고 있다. -얼마 전 이를 느끼었는지 통페합내지 영세화 극복이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1년간 유에를 두고 규모의 조직화를 서두르고 있음을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사. 사회적인 불신풍조가 복지제도가지 내몰리고 있다.
업체와 장기요양보험공단간에
업체와 행정기관간의
요양보호사와 업체간에
요양보호사간의
보건복지부정책과 사업주체간의 불신구조가 점점 동반자에서 이익을 사이에 둔 불신사이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원주에서 공공연히 공단에서 시설은 믿지만 재가는 부당청구에서 믿질 못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실상은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부당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상호 불신으로 가서는 안된다 모두들 복제제도의 선도적 일군들이다.
아. 노인주체라는 관점에서의 문제점
의사소견서 발급의 어려움-가능하면 장애등급.지체등급.정신장애등급등 법적기존자격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표준이용서의 무용지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선택의 정보가 노인과 보호자에게 부족-선택과 서비스한계노출.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제공부족-교육도 이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율이라는 서비스이용금액15%-20%이 실질적으로 서비스사용에 걸림돌-본인부담율은 현실적으로 4만원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서비스범위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있지않아서 요양보호사들과의 마찰이 불가피발생-미리 65세이상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프로그램가동이 필수적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 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 험의 혜택을 받고 있음.
3.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가. 국가의 제도개선 개입이 -법인공사화가불가피하다.
나. 운영주체인 공단은 서비스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어야 한다.
다. 업체의 물량위주의 과다경쟁을 서비스질 경쟁으로 전환시켜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이용노인들의 업체이동을 자유롭게 확대해야 한다.
라. 서비스비용의 적용을 엄격히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등급을 좀 더 세분화하고 비용도 더 세분화한다. 3등급제에서 6등급제도로 예를 들면 지금 등급 어르신들을 주 몇회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가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1, 2등급은 더 높이는 방식으로 구체화 현실화한다.
마. 현재의 개인업체위주의 재가복지 시설복지을 지방행정기관주체=복지공단법인신설 또는 사회적기업위주로 대부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복지공공성의 강화, 서비스질의 강화 요양보호사의 지위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바. 글로벌시대와 규모의경제학이 적용되는 시장경제속에서 업체간의 통폐합도 좋은 방안이 라 봅니다. 의료시장의 개방이 내년부터는 현실화하고 있기에 좀더 빨라져야 한다.
아. 본인부담금을 복지라는 개념에 따라서 (의료사업개념으로 적용하지지말고)없애야 서비스경쟁에 따르는 본연의 서비스 질 경쟁으로 전환되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확대 자유롭게 된다. 그래야 서비스위탁, 지정기관, 이라는 공공성이 강화된다.
자. 노인100명중 12명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이 되며 이중 3명만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에서 9명은 서비스를 받고 있질 못함에 따하 대상자 확대가 시급하다.
결론
지금의 시장경제구조에 맡기는 시스템으로는 복지제도의 국가관여라는취지에도 어긋나며 이는 산적한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강화 확대하는 대안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개인업체위주의 재가복지 시설복지을 지방행정기관주체=복지공단법인신설 또는 사회적기업위주로 대부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복지공공성의 강화, 서비스질의 강화 요양보호사의 지위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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