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거나와 돈만 더 내거나이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2023. 1. 4.
정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두 안을 두고 저울질에 나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두 안을 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는 1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회의에서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간자문위는 “노후소득 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더 내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연금 2057년 소진,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시급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장기적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보험료율 확보를 제시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조정을 하되 그 재원조정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거둬야 기금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연금특위 전문가포럼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 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진다.
올해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을 더 미루자는 제안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당위성은 공감하지만 심각한 노후소득공백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정 노후소득 수준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3%다. 수급액은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58만20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개인의 노후 적정 생활비 177만3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금수급액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김 위원장은 “기초연금 인상 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월 40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병욱·이진경 기자 brightw@segye.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