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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직급조정 계획 |
◦ 기능직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화됨은 물론, 특히,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교무업무의 행정실 이관 등으로 업무영역과 업무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 고용직 신분과는 달리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능6․7급의 정원이 법정 비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하위직으로 정년퇴직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적극성 유도를 위해 상위직급 정원책정
■ 정원책정 현황 (2004.11.1현재]
구 분 |
직 급 별 현 황 |
비 고 |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계 | ||
직급별비율 |
1% |
3% |
9% |
33% |
54% |
100% |
교육부령 |
책정가능 정 원 |
51 |
153 |
458 |
1,680 |
2,749 |
5,091 |
|
현 책정정원 |
11 (0.22%) |
24 (0.47%) |
458 (9 %) |
1,680 (33 %) |
2,918 (57.31%) |
5,091 (100%) |
경기도규칙 |
■ 직급별 정원책정 방향
◦ 기능6․7급 등 상위직급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책정 ⇒ 금회 상위직급 일시 충원시 차기 승진예정자 상당기간 적체 예상 ◦ 직렬별 점유율, 당해직급 재직기간, 고용직경력 포함 총경력 및 단위 기관별 실정을 고려한 직급 책정 ◦ 전국대비 정원책정 비율이 저조한 기능6․7급을 우선 책정 (기능8급이하는 2005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시 조정) |
■ 금회 정원책정 현황
합 계 |
6 급 |
7 급 | ||||
기존정원 |
금회책정 |
책정인원 |
기존정원 |
금회책정 |
책정인원 | |
사 무 |
|
|
|
|
27 명 |
27 명 |
방 호 |
1 명 |
1 명 |
2 명 |
2 명 |
48 명 |
50 명 |
운 전 |
|
|
|
|
5 명 |
5 명 |
전 기 |
3 명 |
6 명 |
9 명 |
9 명 |
3 명 |
12 명 |
기 계 |
6 명 |
5 명 |
11 명 |
9 명 |
|
9 명 |
난 방 |
|
|
|
2 명 |
2 명 |
4 명 |
토 목 |
|
|
|
1 명 |
|
1 명 |
통 신 |
1 명 |
1 명 |
2 명 |
1 명 |
|
1 명 |
합 계 |
11 명 |
13 명 |
24 명 |
24 명 |
85 명 |
109 명 |
◦ 기능6․7급 미책정직렬 : 업무의난이도,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책정
■ 기능직 정원책정 계획
구 분 |
직 급 별 현 황 |
비 고 |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계 | ||
직급별비율 |
1% |
3% |
9% |
33% |
54% |
100% |
교육부령 |
책정가능 정 원 |
51 |
153 |
458 |
1,680 |
2,749 |
5,091 |
|
현 정원 |
11 (0.22%) |
24 (0.47%) |
458 (9%) |
1,680 (33%) |
2,918 (57.31%) |
5,091 (100%) |
경기도규칙 |
1년차계획 (2004.12) |
13 (24) (0.5%) |
85 (109) (2.0%) |
458 (9%) |
1,680 (33%) |
2,820 (55.4%) |
5,091 (100%) |
|
2년차계획 (2005.12) |
25 (49) (1%) |
42 (151) (3%) |
458 (9%) |
1,680 (33%) |
2,763 (54%) |
5,09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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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는 총수임
┏ 6급 : 기존정원대비 81% 증가
┗ 7급 : 기존정원대비 354% 증가
■ 정원 배정 시기 : 규칙개정후 즉시 (2005. 1. 1예정)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능직 직급별 법정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자료 검토 중
첫댓글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뜻하신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