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5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임차인의 수는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1년 9월15일 이후에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보장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최우선변제보증금(소액보증금)의 적용은 임차인이 언제 임대차계약을 했느냐가 아니라 임차하려는 주택에 최초 설정(근저당권 등이)된날자에 어떠한 조건의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었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을"구에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소멸된 것은 말고, 남아 있는 권리들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의 설정일자에 행하여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 예
임차하려는(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설정된 최초(가장 앞선 날자)가 1995년 10월19일 이후이라면, 1995년 10월19일부터 시행된 시행령기준에 의하여 서울,광역시인경우 보증금 3000만원이하인경우 1200만원까지, 가타지역인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최고800만원까지 보장이됩니다.
개정된 시행령 2001년9월15일 이후에 임차를 한다고 해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보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