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법인
재단법인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하셨고 위의 서류를 준비해다랄고 했을겁니다.
인감증명서는 정관을 공증받는데 1통필요하며,
취임승낙서에 취임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감도장을 찍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임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서류로
등기신청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2. 이사의 법적책임
인감증명서를 준거가지고는 어떠한 법적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서류들은 단지 설립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며 인감증명서를 달리
유용할수도 없습니다.
인감1통은 공증사무실에서 보관하고, 1통은 법원등기소에서 신청서류와
같이 보관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채무에대해서 이사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즉 사단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게 되고 이사들 개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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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물론 이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건 아닙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현재 임감증명서를 제출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으는건 아닙니다.
인감증명
이사가 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게 아니고 법인설립등기를 할때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겁니다.
이사나 감사는 등기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아니시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겠죠.
어디에 필요한지는 해당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알겁니다.
님은 이사로서 인감증명서를 주는게 나중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나 하는걱정이신데 ...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서 그 책임을 지시는게 아니라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법인의 채무를 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고나 파산하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