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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비사업 자회사 운영은 후진적 경영
점검정비 전문기업 죽이는 수자원공사
정부 물 산업 전문기업 육성과는 엇박자
점검정비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수자원공사가 그나마 기존 점검정비 전문 업체를 일부 흡수 통합하여 역량강화보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궤도수정을 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수도 및 댐·보 시설점검정비’는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수자원공사 출자회사(자회사: 수자원기술)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간 경쟁체제로 발전·성장 해왔다.(수자원기술은 윤석길 사장이 초대 대표를 역임했으며 수자원공사 최중근 사장시절 민간으로 이양했다.)
현재 이들 민간 기업에는 705명의 전문기술인력들이 참여하여 상수도 및 댐 관리의 핵심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활성화된 민간 점검정비 전문기업을 보면 수자원기술(주)(수도, 댐 관리 분야 매출액 400억 원)의 자회사로 에코엔(80억 원), 베타(80억 원)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공출신으로 22여년의 연륜을 지닌 부경엔지니어링(대표 구종회, 매출액 100억 원), 수공의 수자원본부장을 역임한 이규환사장이 대표로 있는 와택(45억 원)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상수도와 댐 관리의 비중은 6:4로 상수도관리 비중이 약간 높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박재현사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이학수사장이 완고하게 거부했던 자회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고 있어 그 파장과 함께 수도와 댐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20여 년 간 민간영역에서 사업을 확산하던 점검정비 사업에 돌연 자회사 설립으로 급회전한 것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발표가 발단이 되었다.
수자원기술(주)은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였으나 외환위기 당시 민영화 되어 20여 년 간 민간경쟁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자회사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독과점 및 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수자원기술은 자금과 인력을 분할하여 에코엔, 베타를 설립 사실상 1개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용역중 약 83%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직영화의 발단이 된 수자원기술(주)는 종업원 지주회사로 20여 년 간 운영하면서 사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서 공기업의 자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하기 위한 노동단체와 여권의 관심을 집중하는데 치중했다.
불안한 고용한계에 봉착한 수자원기술은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 했다.
소송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요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6조2항(고용의무) 의거 K-water 직원 지위인정이다. 근로자들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물분야의 최대 공룡회사인 수자원공사가 하청기업들에 대해 계약기간을 온전하게 보장해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고 각종 인건비등 자재비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 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하므로서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찾아주지 못해 불안에 쫒긴 이들 종사자들이 직영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게 된 근본원인이다.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전략수립보다는 정규직 전환이란 구실만을 앞세우는 행위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위라는 것이 물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자회사 운영 시 발생된 과거의 문제들을 나열하면 수자원기술은 2018년 입찰담합에 의한 14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처분과 2019년 또 다른 비리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도 2018년 1월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주)의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와 시정한 경험이 있다.
한전의 경우에는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의 한전 자회사 직고용 문제가 발생되자 외주직원 직접 고용 때는 한전 자회사에 전문 인력이 쏠리고 민간기업과 경쟁체제가 균열되며 많은 민간 기업들이 폐업할 위기가 있다는 언론고발도 있었다.
발전정비업체로는 금화PSC, HPS, 원프랜트, OES 등이 있는데 금화PSC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계 펀드 담당자들은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력을 데려가는 행위에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화 방향은 현재 민간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자회사설립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대립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회신결과에서도 점검정비 사업은 1단계(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위탁(3단계)으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권고를 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하던 중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점검정비기업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는 정규직전환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민간위탁 개선이 현재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채 자회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물 산업 전문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20년간 중소기업에서 키워온 기술 인력을 빼앗기고 관련 장비등도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중소기업은 도산하게 되어 500여명의 대량실업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누수탐사 업이나 관망관리기업, 점검정비사업체의 일부 직원이 일탈하여 수자원공사에 특채되는 경향도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독점체제 회귀로 인해 이미 과거에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던 방만 경영 및 비효율,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고, 최근 발생한 수돗물의 적수사태와 깔따구 유충 사태등과 같은 문제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코레일등과 같이 독점체제의 공기업 파업사태 시 어떠한 대안도 없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격한 현실에서 국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수돗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것은 자명하다.
법률자문을 담당한 로고스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에서도 ‘자회사가 점검정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게 됨으로서 민간 점검정비 회사는 인력유출 및 매출급감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민간 점검정비회사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크다. 수공의 직접고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36조에서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회사가 점검정비 시장을 독점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책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점검정비회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자문하고 있다.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물산업의 경우 여타의 도로, 전기, 가스, 철도등과 같은 기간사업과는 달리 수자원공사와 정부예산을 대행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천억 원 미만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지자체의 상·하수도 위탁운영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의 경우 태영과 SK의 통합회사인 TSK의 경우 수처리 분야만 4천1백억 원의(폐기물 포함 연매출 7천억 원) 매출을 올리고 하이엔텍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수공의 신입사원 초봉 임금이 4천만 원 이상인 반면 점검정비 용역사의 인건비 대가는 10여년 이상의 경륜을 지녔어도 3-4천만 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기술용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자회사 운영은 이미 경제성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외환위기를 거쳐 조정된 사업이었으나 또 다시 기술용역 자회사를 재 운영하는 것은 기술용역 시장의 파괴와 공공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30여년 가까이 물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물 산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장 저가로 제품구매서부터 공사입찰까지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자재들은 기술력보다는 하향평준화 된 시장을 형성하고 열악한 경쟁에서 연 매출액 100억 원 내·외의 기업들만 양성하고 연륜도 타 업종보다 짧은 경향을 보인다. 점검정비사업의 종사자들은 기술력과 경험이 축적되는 업무이지만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 사업에서 이 같은 점검정비나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점차 강화되고 시장도 확산되는 경향이다. 그러함에도 물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수공이 근본대안모색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직접고용을 서두르고 관련 민간 기업에 종사했던 전문 인력들이 이직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물 산업을 또 한 번 개미군단만 양성하는 비경제적, 비효율적 후진적으로 몰고 가는 경영전략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성공한 화력발전 5사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6년 이상), 고용승계 등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최근 민간 기업들과 점검정비 용역사업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인해(최근 10년간 계약연수는 1~2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켰으며 계속되는 낙찰율 하락(89%→77%)과 2015년 이후에 감소한 제경비(115%→110%) 및 기술료(30%→20%)로 인해 ′06년 도을 기준으로 실질단가가 현저히 낮아져 ′16년도에는 ′06년도 대비 최저 수준(78%)으로 관련 기업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공은 지난 ′19년 이학수 사장시절 원도급업체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시공품질 저하 우려가 상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여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의무 적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원·하도급업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절차 간소화’,전력비용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로 공유하는 ‘협력 이익공유제 시범사업’,‘한국수자원공사형 산업노동자 긴급구조콜’등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경영진의 교체 이후, 돌연 점검정비사업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관련분야의 민간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과 물 산업 발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부장, 서정원 기자)
◦ 현재 사업수행 인원현황 (5개업체)
구 분 | 합 계 | 부경 | 와텍 | 수기주 | 에코엔 | 베타 | 소 계 |
전체인원 | 1,202 | 197 | 86 | 741 | 92 | 86 | 919 |
참여인원 | 705 | 102 | 46 | 409 | 74 | 74 | 557 |
지원인원 | 497 | 95 | 40 | 332 | 18 | 12 | 362 |
※ 지원인원은 본 용역과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관리직과 기술직임
○ 계약기간, 낙찰율 및 요율변동 현황
구분 | 2006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5년 | 2016년 | 2018년 |
계약기간 | 60개월 | 13개월 | 12개월 | 26개월 | 15개월 | 21개월 | 24개월 |
평균낙찰율 | 89% | 87% | 86% | 85% | 79% | 77% | 81% |
제경비 | 115% | 115% | 115% | 115% | 110% | 110% | 110% |
기술료 | 30% | 30% | 30% | 30% | 20% | 20% | 20% |
비율 | 100.0% | 97.8% | 96.6% | 95.5% | 80.0% | 78.0% | 82.1% |
○ 직접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 천원/년·인)
구분 | 2006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5년 | 2016년 | 2018년 |
인건비 | 39,458 | 37,892 | 37,236 | 36,902 | 38,525 | 40,877 | |
직접경비 | 24,903 | 27,980 | 21,315 | 23,894 | 19,021 | 19,022 | |
제경비 | 43,799 | 43,575 | 42,821 | 30,597 | 32,043 | 38,618 | |
기술료 | 10,399 | 5,063 | 8,441 | - | - | - | |
소계 | 118,559 | 114,510 | 109,813 | 91,393 | 89,589 | 98,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