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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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9680 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違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除去한 사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의미 및
이를 否定한 原審이 타당한지 與否
(消極)-
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下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나
승인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下에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답니다.
나아가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있답니다.
자~
일부 동대표들이 제안한
피고인에 대한 회장 해임 안건이~
절차와규정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되자
관리소장이~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을 알리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이 사건 공고문이 계속 게시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시판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며,
다음날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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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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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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