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계약 만료후 중개료 문제
#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되기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사이에 갱신(재계약)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를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다시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아여 하고, 임차인은 사무실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세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도 해지의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하도록 한 것은, 그 기간동안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사용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준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계약위반이 아님)의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퍼온글 : 부동산써브 김부철 상담위원
첫댓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효과는 다르다. 좋은정보~ 294번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