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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개정 2006.5.30, 2008.3.3, 2010.3.19>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2.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5.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1>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8.9.11, 2010.3.12, 2010.9.1>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1>
1. 신고수리번호 및 신고수리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제조업자의 상호와 제조소의 소재지
①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의 사유로 인한 제조업자의 변경
2. 제조업자의 상호 또는 제조소 소재지의 변경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1>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9.11, 2010.3.12, 2010.9.1>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화장품제조업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 넣고 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2008.9.11>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나. 작업대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3.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
2.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화장품 제조에 관한 일부공정을 다른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1.12, 2008.9.11>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화장품 제조업소
3. 법 제1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
4.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⑤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7.1.12, 2008.9.11, 2010.3.12>
1.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시험자료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인체적용시험자료
4.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를 포함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향료 등 착향제를 제외한다)의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30, 2010.3.1.2>
1. 원료의 규격 검토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시험자료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1. 먼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그 분량은 효능·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신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의 원료 및 그 분량은 신원료 규격에 적합할 것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는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적합할 것
3. 기능성화장품의 용법·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때에는 심사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변경심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통지서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통지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1. 심사번호 및 심사연월일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제품명 또는 원료명
4. 효능·효과(기능성화장품에 한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1, 2010.3.12>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으로써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용량
라. 제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와 로션제를 동일한 제형으로 본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자는 용수를 포함한 원료와 반제품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제조(수입)일부터3년간 보존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품질검사 후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보관품을 보존할 것
②수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경우 제조국의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에 갈음한다.
① 수입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연간 생산·수입 품목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및 생산·수입금액 등 당해 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단체의 장은 그 실적을 종합하여 6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법 제6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후 그 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한 날부터20일 이내에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9.11>
① 법 제7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하 "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수입 또는 반입하는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9.11>
1. 제조하는 경우
가. 외국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야생 동·식물의가공품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나. 국내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는 때에는 야생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1부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
3. 반입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1회용 제품, 용기입구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에어로졸 등)제품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화합물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상제품
3. 개별포장 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상제품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9.11>
[본조신설 2007.1.12]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④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9>
1.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3호나목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다목의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3호라목의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19>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9.1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 제품 등에 있어서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2. 화장품의 원료성분을 표시하는 때에는 일반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 등에 관한 규격 기준의 영문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화장품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9.1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약학 또는 화학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한 자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검사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에 대하여 봉함, 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11>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8.9.11>
1. 신고필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2.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신고필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신고·심사 및 변경신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5.30, 2010.3.1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Ⅱ. 개별사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재·표시가 생략된 화장품 성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자는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화장품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 유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의 Ⅰ. 화장품의 유형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따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별표 2 Ⅰ. 화장품의 유형 제3호라목, 제11호자목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고 있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해당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I. 화장품의 유형 제3호라목, 제11호자목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약사법」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용기나 포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심사 의뢰 또는 변경심사 의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84>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