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공사의 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
질의내용
바뿌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에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4월 2일이후 공고 및 계약(수의계약)된 건설공사의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설계변경(정산)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 질의 1. 도급내역서에 작성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설계서(계약전 설계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제비율에 의한 요율만 적용되면 되는지요?
- 질의 2. 도급내역서에서 보험료를 수정하였을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은 설계서 금액으로 하는지요? 아님, 수정된 금액으로 하는지요?
- 질의 3.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은 준공계 접수 후 공사감독의 준공 처리 전인가요? 아님, 준공 처리후인가요? 준공 처리후 정산이면, 정산된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다시 준공조서를 처리하여야 하나요?
- 질의 4.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 시 현장대리인의 납부분(회사명으로 가입)도 정산하는가요? 아님, 현장대리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는가요? 만약, 현장대리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할 경우, 사업주 부담분(50%)만 인정하는지? 납부분의 몇%를 인정하는지? 공사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가 다른가요?
- 질의 5.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시 반영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하는가요? 아님, 요율(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으로 정산하는가요?
- 질의 6.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으로 금액의 변동(감액)시는 계약을 다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변경계약없이 원인행위를 감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을 다시할 경우에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등은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의 7.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 시 순공사비는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변경시행 품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변경 원가계산서를 기초하여 변경설계서를 결제받아 변경시행 품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 질의 8. 건강 및 연금보험료 설계변경(정산) 시 변경설계서에 대한 결제(설계자)나 변경시행 품의는 공사감독자가 하여야 하는가요? 아님, 계약담당자가 하여야 하는가요?
- 질의 9. 기타 다른 사유로 공사를 설계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순공사비에 의해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가요? 아님, 당초 설계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는가요?
- 질의 10.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는 설계용역회사나 공사감독이 작성하는가요? 아님,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가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 대상 공사는 총 공사비는 얼마 이상입니까?
바뿌시더라도 질의 번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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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의1, 2,6 ,7,9관련)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0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 동 기준 제4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노무비가 증가(감소)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보험등의 대상이 증원(감원)된 경우라면 변경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사후정산은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것입니다.
질의3, 5관련)
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2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공고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료를 정산할 경우에는 계약내역서에 정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요율에 의하여 변경 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4관련)
0 보험료 납부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근로자이므로 상용·일용근로자에 관계없이 현장에 투입된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며, 영수증 ·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정산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단위별로 정산을 하여야하는데 기본을 두고 있음으로 회사 소속직원이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려면 해당사업장에 보험료납부확인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실제 현장 투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으로 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개인별 납입증명서, 계약서등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이경우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정산하시면 될것입니다.
질의8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2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담당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10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자부 재정정책팀(2100-4118) 계약담당 최대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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