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금 및 제지급금산정 – 보험금 과소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약관상 「대물배상」에서 보험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경우 해당약관상 지급 기준인 ①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이면서, ②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
보영소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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