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대로는 안 됩니다 http://lovehm.tistory.com/560
지난 12일, ‘부양의무가 가능한 아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를 비관해 조모(64)씨가 자살한 데 이어, 18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다 윤모(74)씨가 딸들의 소득이 잡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회홈페이지에 올린바 있습니다
결론 노인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꽁보리밥 드시면서 8시간 근로기준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을 많이만 시켜준다면 고맙고 감사한마음으로 땀흘려 주야간을 마다하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신 덕으로 경제대국에 이르도록 오늘날 성장시켜 그 토대위에 복지부관계자여러님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꾸며주셨으니 복지부관계자여러님들은 노인어르신들의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이조시대에나 있을법한 부양의무자 법의 기준에 매달려 자식들에게 부양의무를 존속시켜 자식과 부모간의 원수지간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식들을 불효자들을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어느자식이 재정 형편이 되는데도 부모님을 봉양을 거절하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루속히 법을 국회에 제출하시어 국회가 법을 고쳐서 복지헤택을 드려 얼마남지 않으신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1.08.24 | 10 김인곤 E-1808390 공개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대로는 안 됩니다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회원 지원금 법제화는 명분은 다소 미흡하나 당연하다고 사료됨
헌정회(憲政會)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 주역들을 총망라한 원로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들은 대부분 지난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유공자들이십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청사에 길이 빛나는 민주투쟁 경력으로 국민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헌정회원님들이 자제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노후에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고 어려웠으면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화살을 맞으며 65세 이상의 연로 선후배 회원님들에게 국회는 음으로 양으로 매월 특별연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해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부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애석하게도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원금은 65세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시키신 것은 명분은 다소 미흡하지만 지극히 당연 것이라 사료 됩니다
전자보다는 명분이 확실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이대로는 안 됩니다
ㄱ) 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정치인님들은 대부분 지난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유공자님들이 분명하듯이
ㄴ)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은 산업 근로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시지 아니하시고 땀흘리신 공로로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반석위에 우뚝 서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부양의무를 떠 넘기시지 마시고 명분이 확실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법을 고쳐 주시어 노후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노후를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어르신들이 목구멍에 풀칠 하실 수 있게 해 드렸으면 합니다
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민원접수 / 처리내역 상세보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1.08.25 09:03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1.08.29 11:43 문심명 788-2453
안녕하십니까. 국회에 대한 김인곤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주된 민원은 입법과 관련된 청원과 진정, 기타 다양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8.16.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민원신청번호: E-1808327). 따라서, 8.19.에 귀하의 민원을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활동에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위(788-269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고견에 다시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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