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지하 굴착시 신고해야【환경산업과】286-5082 -전남도,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위한 지침 마련-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상수도 공사 등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28일 상수도 공사 등 타공사로 인한 지하 굴착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 전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추진지침을 마련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8개 시․군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도로 침하원인 조사를 위한 포크레인 굴착공사 작업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을 손상해 약 6만 가구에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지역에서의 굴착공사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지역도시가스사의 협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하고 굴착공사를 개시할 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감독자의 철저한 관계규정 준수(가스배관의 좌우 1m부분은 인력굴착 등) 및 지하매설물 공사시 도시가스배관과 타 시설물(하수관 등)과의 이격거리 30cm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가스 배관 부속시설물 중 부적정하게 표시된 라인마크(표시못, 설치간격 50m) 재조사 및 정확한 위치를 교정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주배관망이 단선으로 돼있는 도심지 이외 지역은 복선이나 환산망으로 구축토록 지역도시가스사에 공급시설 보완을 적극 권고해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 “이번 안전관리 지침 시행으로 가스시설물 보호 및 안전이 확보돼 자칫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스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 매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문의)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1644-0001(www.eocs.or.kr),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 080-950-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