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자진단비 및 변호사 비용의 회계계정과목 처리
하자보수 협상을 LH와 진행 중이며 하자소송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법무법인과 계약도 체결했다. 승소할 시 그 승소금에서 하자진단비와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아파트로 송금하면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LH와 협상 시에는 변호사 비용 등을 어느 회계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 이를 잡수입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회신 : 잡수입 용도, 관리규약으로 정해
공동주택의 잡수입의 용도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이다. 다만 이때 잡수입의 적립주체 및 금원의 성격을 고려해 잡수입 형성 및 적립에 기여한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으로, 입주자(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해 진행하는 질의의 소송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업주체와의 협상에 따른 법률비용의 처리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대로 집행하는 방안은 검토가능해 보인다. <2023. 9. 1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