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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안민보(安民甫)
『고려사(高麗史)』7권 세가(世家) 제7권 문종(文宗) 10년 9월(1056년 9월 5일 음력) 九月。甲申。制。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政績勤慢淸濁。百姓貧富苦樂。可遣使按驗。所司乃以程驛民吏。勞於迎送。請停之。王曰。朕惟先代。頻遣使臣。採訪民瘼。故諸道宰民者。悉務淸廉。以安民庶。近來綱紀弛紊。且無懲革。不勤公事。但謀私利。要結權豪。里巷多囊橐之收田原。罕桑麻之勸。或地有魚鹽梓漆。或家有畜産貲財。皆被侵奪。若有恡之者。卽假事嚴加枷杖。傷其性命。懷冤抱痛。無所告陳。閒有欲正之者。又因貴要之囑。卒莫能行。蠹民之害。日益月滋。官吏旣已如此。小民安得聊生。朕晨夕孶孶。庶幾釋其煩弊。而當軸秉鈞者。不以爲可。論說紛紛何哉。今以兼侍御史刑部員外郞李攸績爲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兼御史雜端兵部郞中金若珍。禮部郞中崔尙竝爲山南晉羅全淸廣公洪州七道撫問使。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爲關西北關內三道撫問使。監察御史閔昌壽爲關內東道撫問使。分道發遣。毋或阻滯。 9월 5일에 제하기를, “여러 주ㆍ목의 자사(刺史)와 통판(通判)ㆍ현령ㆍ위(尉) 및 장리(長吏)가 행한 치적의 근면성과 청탁, 백성의 빈부와 고락을 사신을 보내 샅샅이 조사해야 하겠다." 하니, 유사가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백성과 관리들이 영접하고 보내는 데 피로하다고 하며 정지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생각해 보니, 선대에 자주 사신을 보내 백성의 고통을 캐물었기 때문에 여러 도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기를 힘써서 백성을 편안히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한데다가 또 징계하고 개혁하는 일이 없어서 공사(公事)는 부지런히 안 하고 사리(私利)만을 꾀하며, 권호(權豪)와 결탁하여 마을에서는 제 주머니 거둬들이는 것이 많고 들에서는 뽕나무와 삼을 심도록 권하는 일이 드물며, 땅에서 물고기[魚]나 소금ㆍ좋은 재목이 나거나 민가에 축산이나 재물이 있으면 모두 빼앗기고 만일 주지 않으려 하는 자는 곧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매질을 하여 목숨을 잃게 되니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며, 간혹 그런 일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가도 또 권력 있는 이의 청탁을 받아 마침내 능히 시행하지 못하여 백성을 좀먹는 해독이 날로 더하고 달로 불어나니, 관리들이 이미 이러한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짐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를 써가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폐단을 없애줄까 하는데, 국정을 맡은 이들이 옳다고 하지는 않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분분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제 겸시어사 형부언외랑(兼侍御史刑部員外郞) 이유적(李攸績)을 산동남충 경상주삼도무문사(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로, 겸어사 잡단병부낭중 김약진(金若珍)과 예부낭중 최상(崔尙)을 아울러 산남(山南)의 진주(晉州)ㆍ나주(羅州)ㆍ전주(全州)ㆍ청주(淸州)ㆍ광주(廣州)ㆍ공주(公州)ㆍ홍주(洪州) 7도무문사(七道撫問使)로, 겸감찰어사 시전중 내급사(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 안민보(安民甫)를 관서(關西)ㆍ관북(關北)ㆍ관내(關內) 3도무문사로, 감찰어사 민창수(閔昌壽)를 관내 동도무문사(關內東道撫問使)로 삼아서 길을 나누어 떠나 보내서 행여라도 지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4권 문종 인효대왕 1(文宗仁孝大王一) 병신 10년(1056), 송 가우(嘉祐) 원년ㆍ거란 청녕 2년 ○九月,制,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政績勤,慢,淸,濁,百姓貧,富,苦,樂,可遣使按驗,所司,乃以程驛民吏,勞於迎送,請停之,王曰,朕惟先代,頻遣使臣,採訪民瘼,故諸道宰民者,悉務淸廉,以安民庶,近來,紀綱弛紊,且無懲革,不勤公事,但謀私利,要結權豪,里巷多囊橐之收,田原罕桑麻之勸,或地有魚,鹽,梓,漆,或家有畜產,貲財,皆被侵奪,若有吝吝者,卽假事,嚴加枷杖,傷其性命,懷冤抱痛,無所告陳,間有欲正之者,又因貴要之囑,卒莫能行,蠹民之害,日益月滋,官吏,旣已如此,小民,安得聊生,朕,晨夕孼孼,庶幾釋其煩弊,而當軸秉鈞者,不以爲可,論說紛紛,何哉,今以兼侍御史,刑部員外郞李攸績,爲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兼御史雜端,兵部郞中,金若珍,禮部郞中崔尙,竝爲山南,晉,羅,全,淸,廣,公,洪州,七道撫問使,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爲關西北,關內,三道撫問使,監察御史閔昌壽,爲關內,東道撫問使,分道發遣,毋或阻滯。 ○ 9월에 제하기를, “여러 주ㆍ목의 자사(刺史)와 통판(通判)ㆍ현령ㆍ위(尉) 및 장리(長吏)가 행한 치적의 근면성과 청탁, 백성의 빈부와 고락을 사신을 보내 샅샅이 조사해야 하겠다." 하니, 유사가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백성과 관리들이 영접하고 보내는 데 피로하다고 하며 정지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생각해 보니, 선대에 자주 사신을 보내 백성의 고통을 캐물었기 때문에 여러 도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기를 힘써서 백성을 편안히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한데다가 또 징계하고 개혁하는 일이 없어서 공사(公事)는 부지런히 안 하고 사리(私利)만을 꾀하며, 권호(權豪)와 결탁하여 마을에서는 제 주머니 거둬들이는 것이 많고 들에서는 뽕나무와 삼을 심도록 권하는 일이 드물며, 땅에서 물고기[魚]나 소금ㆍ좋은 재목이 나거나 민가에 축산이나 재물이 있으면 모두 빼앗기고 만일 주지 않으려 하는 자는 곧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매질을 하여 목숨을 잃게 되니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며, 간혹 그런 일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가도 또 권력 있는 이의 청탁을 받아 마침내 능히 시행하지 못하여 백성을 좀먹는 해독이 날로 더하고 달로 불어나니, 관리들이 이미 이러한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 짐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를 써가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폐단을 없애줄까 하는데, 국정을 맡은 이들이 옳다고 하지는 않고 이런 말 저런 말이 분분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제 겸시어사 형부언외랑(兼侍御史刑部員外郞) 이유적(李攸績)을 산동남충 경상주삼도무문사(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로, 겸어사 잡단병부낭중 김약진(金若珍)과 예부낭중 최상(崔尙)을 아울러 산남(山南)의 진주(晉州)ㆍ나주(羅州)ㆍ전주(全州)ㆍ청주(淸州)ㆍ광주(廣州)ㆍ공주(公州)ㆍ홍주(洪州) 7도무문사(七道撫問使)로, 겸감찰어사 시전중 내급사(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 안민보(安民甫)를 관서(關西)ㆍ관북(關北)ㆍ관내(關內) 3도무문사로, 감찰어사 민창수(閔昌壽)를 관내 동도무문사(關內東道撫問使)로 삼아서 길을 나누어 떠나 보내서 행여라도 지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고려사(高麗史)』8권 세가(世家) 제8권 문종(文宗) 11年 12월(1057년 12월 5일 음력) 丁未。遣尙書戶部侍郞安民甫。如契丹。賀太皇太后生辰。 12월 5일에 호부시랑 안민보(安民甫)를 거란에 보내서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5권 문종 인효대왕 2(文宗仁孝大王二) 정유 11년(1057), 송 가우(嘉祐) 2년ㆍ거란 청녕(淸寧) 3년 ○十二月,遣戶部侍郞安民甫,如契丹,賀太皇太后生辰,工部侍郞崔繼游,賀天安節。 ○ 12월에,(생략) 호부시랑 안민보(安民甫)를 거란에 보내서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생신을 축하하고, 공부시랑 최계유(崔繼游)는 천안절(天安節)을 축하하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