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를 18년10월에 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채로 세입자 두번 바뀌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렌트홈에는 사업자만 낸 상태로 세입자 정보가 없구요.
다음번 세입자때부터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등록하면 되는지? 그리할경우 세입자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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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표준계약서 등록 문의
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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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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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대사업자를 18년 10월에 낸 후에 계약을 하신 건은 반드시 표준임대계약서로 작성하고 임차후 3개월 안에 지자체 주택과 임대사업 담당에게 (또는 렌트홈 임대계약 뱐경 신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을 수없고 과태료 까지 발부됩니다.
다행히 20년 6월 30일 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으니 빨리 임대차 계약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