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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대상 : 평택합정3단지 영구임대주택 96세대 |
단지명 | 공급현황 | 기 존 대기자 | 금회 모집 호수 | 입주자 유 형 | 임대조건 | ||||
공급 형별 | 전용 면적 (㎡) | 공급 면적 (㎡) | 세대수 | 임대 보증금(원) | 월 임대료(층) | ||||
평택합정 3단지
305동 ~310동
| 26 (8평) | 26.34
| 40.09 | 288 | 21 | 96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 2,098,000 | 40,100(1) 43,860(2,3,4) 41,770(5) 37,170(6) |
일반 (장애인 등) | 3,571,000 | 63,670(1) 69,640(2,3,4) 66,320(5) 59,020(6) | |||||||
평택합정 3단지
301동 ~304동 | 30 (9평) | 30.48
| 44.66 | 192 |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 2,428,000 | 46,400(1) 50,750(2,3,4) 48,340(5) 43,020(6) | ||
일반 (장애인 등) | 4,132,000 | 73,670(1) 80,580(2,3,4) 76,740(5) 68,300(6) |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합정동, 주공아파트), 최초 입주일 : 92. 04. 15.
※ 현재 임대조건 적용기간 : 2016. 05. 31.까지
※ 금회 모집은 평형 구분 없이 공가 발생 시 계약체결 가능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기존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마지막 순번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하게 되므로 상당기간 대기할 수 있으며 계약 및 입주예정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12. 16.)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장이 추천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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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3. 신청일정 및 선정방법 |
❍ 신청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선정 |
2016. 01. 06.(수)~ 01. 12.(화) |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2016. 02. 19.(금) |
※ 신청 접수는 근무시간(09:00 ~ 18:00)에만 가능하며,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안내 : 주택관리공단 평택합정3관리소에서 입주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보
※ 입주 시기 : 기존 대기자 순번 소진 후 공가 발생 시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
❍ 선정방법
– 평택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가점 등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평택시 전입일자가 빠른 순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세대원수가 많은 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평택시 거주기간 (15점) | 10년이상 | 15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16.) 현재까지 연속하여 평택에 거주한 기간 ➮ 타 시 · 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평택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7년~9년 | 13 | ||
4년~6년 | 11 | ||
1년~3년 | 9 | ||
1년 미만 | 7 | ||
2. 신청자 연령 (15점) | 65세 이상 | 15 | ▶ 모집공고일(2015.12.16.)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나이 기준임 |
50 ~ 64세 | 13 | ||
40 ~ 49세 | 11 | ||
40세 미만 | 9 | ||
3. 세대원수 (10점) | 5인 이상 | 10 | ▶ 모집 공고일(2015.12.16.) 현재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세대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공고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4인 | 8 | ||
3인 | 6 | ||
1∼2인 | 4 | ||
4. 가점(10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기타 | 10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 세대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 직계존속이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
5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만 해당)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4.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12.16.)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주소변동사항(거주기간 전체 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시청 자치교육과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 참 전 유공자 포 함 )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 급 자 선 정 기 준 의 소 득 인 정 액 이 하 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보훈처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의 소 득 인 정 액 이 하 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031-8024-3083 | 고덕면 | 031-8024-6852 | 송탄동 | 031-8024-6995 | 원평동 | 031-8024-5721 |
팽성읍 | 031-8024-5624 | 오성면 | 031-8024-8813 | 지산동 | 031-8024-7034 | 통복동 | 031-8024-5747 |
안중읍 | 031-8024-8521 | 청북면 | 031-8024-8761 | 송북동 | 031-8024-7083 | 비전1 | 031-8024-5781 |
포승읍 | 031-8024-8721 | 현덕면 | 031-8024-8914 | 신장1 | 031-8024-7117 | 비전2 | 031-8024-5822 |
진위면 | 031-8024-6721 | 중앙동 | 031-8024-6923 | 신장2 | 031-8024-7153 | 세교동 | 031-8024-5845 |
서탄면 | 031-8024-6783 | 서정동 | 031-8024-6961 | 신평동 | 031-8024-5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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