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는 명예직 비상근 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01. 21. 총회에서
기획부 폐지 및 직원을 감원하여
목적사업추진 시스템을 붕괴시켰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 국군을 해체하고
- 국토교통부를 해체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 산업자원부를 해체하므로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린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평홍 감사가
협회원 피해방지를 위해서 자가용단속직원 복직을 지시하였으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감사의 개선지시를 묵살하고
협회원이 낸 협회비를 자신들의 수당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음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9마305, 1969. 7. 12.]
【판시사항】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하여 원결정을 파기한 실례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이사권을 행사함이 부적당한 사유는 이사가 법인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이병설 (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2인)
【상 대 방】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외 2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4. 3. 고지 69라1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최윤모, 김병룡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대방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단순히 지덕사 라고 약칭한다)가 그 주장과 같이 원판시 지덕사의 3대이사(이병준, 이승표, 이유선, 이각수, 이충수, 이승과, 이병억)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동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동 피고들의 청구인락으로 부존재 함이 확정됨으로서 2대이사(이재기, 이익선, 이유선, 이학선, 이승근, 이병설, 이갑수, 이정기)들이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 이사들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를 계속 집행케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건 임시 이사선임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상대방 지덕사는 본건 제1심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대하여 소론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의항 항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은 상대방 지덕사에게 위와같이 항고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신청인)의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의 원인사실의 요지는 지덕사는 그 정관(소을 제8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 양영대군의 유덕추모, 업적의 영구보존 (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다) 춘추제향 및 행례 (라) 종중의 돈목과 육영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양영대군 종중의 사업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덕사의 재항고인을 제외 한 2대 이사들이 원판시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동 이씨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부정 처분하므로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이사들은 이사 임기중 부당 위법한 재산관리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으로 위 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불신임을 초래하여 위 이사 전원은 일제히 법인의 업무처리권한을 종중재산수습 대책위원회에 인계하고 이사직을 사퇴한 사실까지 있었음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위 이사들은 지덕사의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 까지 동법인의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는 반드시 그 법인 소유의 재산을 부정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때에 한하여 생긴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유도 역시 법인과 이사와의 신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못볼 바 아닐 것이다. 특히 본건에 있어 지덕사의 목적사업이 양영대군의 사우와 묘소의 수호, 및 보수, 춘추제향 및 행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종중재산으로 부터 수입되는 재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재산이 법인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같은 재산을 부정, 불법하게 처분함으로서 지덕사의 위와같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을 제외한 2대 이사들이 부정 처분한 재산이 지덕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씨종중 소유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이사들의 이사권 행사함이 부적당한 것이 못된다고 하여 본건 임시 이사선임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종중재산의 부정처분이 지덕사의 목적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가의 여부도 석명 심리함이 옳았을 것이요 재항고인은 특히 위 이사들이 지덕사 소유의 재산을 부정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 소론 소갑 제4,5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서증의 내용에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음으로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결정을 보아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그 이유에 불비가 있음이 아니면 심리 미진 내지 증거판단에 유탈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