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 개발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정원의 범위내에서 희망에 따라 전직을 추진한다.
□ 이는 직렬과 업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무외의 직렬중 실제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전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관리업무의 수요가 줄어들고, 사무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원 조정 가능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업무 종사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업무 능력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많은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직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화(3년)하였다.
□ 전직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 직렬로의 전직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상시 사무업무 종사자 또는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직렬이 전환 가능하다.
○ 기타직렬로의 전직은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또한 전직렬이 전환 가능하다.
○ 다만,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의 전직은 제한 기간이 없으나 그 이외의 전직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하도록 했다. (2008. 8. 1이후 신규임용자 전직 제한)
□ 한편, 전직희망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12일 까지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1일 전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 258-5233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