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분할은 지방의회 독식을 위한 폭력일 뿐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4인 선거구 분할 막아야 -
1. 지난 1월 22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활동을 마쳤다. 이로써 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도 마무리되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모두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4인 선거구 10곳,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4곳으로 선거구역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인천시 각 구별 의원정수는 지난번과 변함 없이 선거구만 현행 42개에서 31개로 조정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는 ②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③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⑩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3.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존중하기는커녕 지난 2006년 12월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심지어 남구와 부평구에서는 선거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의 진출을 높이겠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말살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식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해 인천에서는 한나라당이 시의회 의원 33명 중 32명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독식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의회를 통한 집행부 견제라는 기관대립형 원칙은 훼손되었다. 이처럼 법률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인천시의회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4인 선거구 전멸이라는 결과로 변질되어 나타났다.
4.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기존 정당들의 독식구도를 강고히 하려는 의도임은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2인 선거구에서는 3인, 4인 선거구와 비교해 한 정당이 독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 선구별 1당 독점 선거구 개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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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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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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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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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독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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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개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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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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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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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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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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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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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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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인천만의 모습은 아니다. 2006년 전국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살펴보면 2인 선거구 40%(366곳), 3인 선거구 42%(379개)를 차지했고, 4인 선거구는 18%(161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조차 각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며 거의 모든 4인 선거구는 분할되어 122곳 중 단 4%(39개)만이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졌다. 그 방법 또한 중앙정치와 같은 날치기, 강행처리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6. 2009년 12월 30일 18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부칙을 통해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안은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또 다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이들이 갖고 있다.
7.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 만일 또 다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 한다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회도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통제 불가능한 지방의회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26조를 개정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선거구 최소 정원을 3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8. 인천연대는 눈앞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일당 독식의 흐름과 지방자치의 훼손을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또 다시 선거구 분할을 할 경우 다가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윤경미 )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 련방제 통일 추진회의
첫댓글 좋은 자료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천 시정에 관한 자료는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