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대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정기모임 결과 및 제5차 협의회 토론 결과]
1. 일시 : 2015. 1 . 24. 토요일 10시 ~ 12시40분
2. 장소 : 강남구 역삼역 6번출구앞 송촌빌딩 17층 지도사협의회 교육장
3. 참석 : 대한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회원 전원(김맹룡 회장외 밴드 및 카페 회원 누구나)
5. 회의순서
(1)회의개시 -사무국장 : 10:00
(2)특별강의- 안전의식 마인드 제고(KB 건설안전연구원 이경복 원장) : 10:00~11:30
(3)2015년 사업계획 및 지방 순회 방문 결과 공유(회장님) : 11:30 ~ 12:10
(4)참석자 자유 토론 : 12:10 ~ 12:40
(5) 참석자 점심식사(12:40~13:30)
4. 1월 주요 제5차 협의회 토론 내용 : 지도사협의회 추가사업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 토론기간(2015. 01. 12 ~ 2015. 01. 31)
[주요 토론내용]
- 2015년 신규수주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기존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충당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께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안전관리비 증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외부 위탁시 대행료
산정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조업 보건대행은 근로자수 1인당 4000원 정도 하는데 건설업은 공사 금액도 다르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근로자수
변동이 심해서 대행료 산정 기준이 궁금 합니다 .본인이 보건대행기관도 운영하는데 건설업은 대행 계약 경험이 없어서~~?
- 저는보건대행간호사로있었는데요...인원변동이심한경우는인당으로계산하지않고평균인원수로계산해서수수료산정했었던기억이나는데요
수수로산정후에근로자수가더해지든빠지든상관없이평균수수료받았었습니다..
도움이될지...
- 지도사와 발주.시행처와 계약하여 지도사의 경쟁력확보 및 내실있는 활동방안 마련
원인:건설사(계약처)와의 갑을관계로 인해 내실있는 점검이 불가하여 재해율 답보 상태, 지도사의 수익성 부족, 개인사업이 힘든 현실
대책:소규모 현장 발주시 책임감리를 선정하듯이 책임지도사를 선정하여 안전관리계획부터 확인 점검을 수행한다면 수익성 확보 및 재해율 저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소규모건축물은 책임감리가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비상주감리입니다
- 결국 지도사도 소규모현장 비상주지도사로 관리해준다면 소규모 현장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텐데요.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관리 부실 사업장 지도사업역 미흡
- 원인:안전진단명령시 지도사 진단실시불가(지도사 업역에서 배제)
- 대책: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으로 지원유도 지도사 업역내로 회유요청
- (근로감독관은 안전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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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사의 독립적인 활동보장 필요
- 원인:건설사(계약처)와의 갑을관계
- 대책: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요청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