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한 피들은 다들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헌혈하고 그 피 팩이 몇만원에 엄청 비싸게 팔린다던데 그래서 우리한테 상품줘도 남는거 많고 헌혈증 수술하는 사람한테 줘도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천원할인해 주는거라는데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1 우리가 헌혈하는 전혈 , 혈장, 혈소판을 모두 병원에 환자는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할때 , 백혈병 환자위해 사용 하고 있음 그리고 일부는 녹십자에서 약품으로만들고 있습니다. 2 사고나 질병, 수술 등으로 수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의 혈액제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의 가격만큼 무료제공이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량 또는 혈액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헌혈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 됩니다. 의료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1팩의 비용은 병원마다 수가가 다소 차이가 있어 얼마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팩이 5만원 정도 한다면, 의료보험환자가 병원에서 수혈받으면 20%(1만원)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병원측에서 혈액원으로 청구합니다. 병원에 제출시 혈액증서의 실질적인 가치는 1만원도 채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혈액제제를 수혈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재나 재료대(수혈키트 등) 가격이 청구 될 수 있는데,이는 혈액제제의 가격이 아닌 재료대 실비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medwon.egloos.com/2151434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http://www.bloodinfo.net/ http://www.bloodinfo.net/bldproc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