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관리 법규
앞으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가지 종류이다.
개정안은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맹
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맹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 추진됐다.
● 검토
사람이 개를 물어죽인 것이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려동물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것은 사람이 개를 물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신은 사람이 개를 물어 죽인 것을 어찌 생각할까................................
출처 : http://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