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6월 13일 우선일자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복무부적합 조기소집해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등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 이민비자 면접을 볼때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사가 너는 왜 현역으로 군복무를 안하고 공공기관에서 군복무를 했냐고 물으면 대답을 솔직하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사유(질병명)을 말해야 할것이고 그러면 이민비자가 거절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성모병원 정신과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 만기전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로 조기전역(불명예 전역)을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서 조기전역을 한후 나중에 미국 이민비자 면접을 할때 거절이 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민비자 결격자 인데 정신분열병으로 5급 면제가 됐다는 것은 곧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을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기 소집해제후 완치됐다는 영문진단서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waiver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영사가 제 영문 병적증명서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을지 문제 삼을시 파란종이를 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혹시 정신과 사유로 병역면제 받거나 공익으로 제대한 사람이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를 아십니까? 정신병 전력으로 비자 거절당한 경우를 아십니까? AIDS는 미국 가는데 정신병은 못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때보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뜨고 제 주치의도 입원은 할필요 없고 폭력성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