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 무료수신거부번호 삽입
혹시 알고계신가요?
지난 2015년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광고) 문구 삽입 및 무료 수신거부 삽입 의무화'가 공지되었습니다!
미용실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짱/뷰티짱 에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문자 발송 시 (광고) 문구 삽입 기능과 함께 (무료수신거부) 기능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기존엔 080 무료 수신거부 기능을 별도로 이용 시
사용료와 고객이 거부 시 통화료를 매장에서 지불해야 했었는데요.
미용실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짱 뷰티짱에서는 이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헤어짱 문자 발송시 무료거부 메세지는 자동으로 설정되어있으니
매장에서는 삽입하고 싶은 내용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ex: 카카오, 고객명, 샵명, 모바일 명함url, 잔여포인트 등)
고객이 수신거부 시 수신거부 접수 1일 후 자동으로 문자 비수신으로 변경처리되어
거부 고객에게는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처리되었습니다.
문자 발송 시 꼭! 참고하세요!
※예약자동발송/ 선불 회원권 자동발송은 제외됩니다
문자를 받은 고객이 스팸센터에 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문자 발송 시 필수 사항들은 꼭 지키어 피해를 보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문자 마케팅 시
짧은 단문문자보다는 장문문자의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미용실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짱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문자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자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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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하나 더! 도달율과 비용절감까지!
마케팅톡으로 더욱 저렴하게 고객 마케팅하세요!
<참고> -광고 메시지에 대한 명시사항 및 명시 방법-
2015년 5월부터 광고 전송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 본격 시행
하기 명시 항목 미준수 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 표시의무 위반으로 판단
경고 조치 없이 적발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선고
- 문자 발송 시 광고 등 표시
광고성 정보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시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표시
게시판 광고의 경우, 제목에 (광고)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과 함께 안내(무료수신거부)
- 광고의 안내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수신거부 회피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 조작 금지
(광/고),(광 고),("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 및 필터링 회피 목적으로 특수 문자 사용 금지
광고성 정보의 표시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전송하는 것도 금지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 연락처 외 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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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예요~
감사합니다 :)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